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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허점 문제점 개선 개정안 동물복지법 주요 내용

αβγ 2023. 3. 26. 14:28

동물보호법 허점 문제점 개선 개정안 동물복지법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가 동물보호를 '복지' 체계로 개편하며, 적극적으로 동물 복지 개선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12월 6일 '동물복지 강화 추진기반 마련'과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동물보호·복지 사후조치 실질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동물 학대, 개 물림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최근 들어 동물 학대가 증가하고 유기 동물의 수가 급증하는 등 동물복지 측면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번 동물복지 강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다양한 정책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 구체화,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이행하고, 동물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는 2023년부터 기존에 존재하던 '동물보호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2024년에는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개편된 동물복지법에는 '법상 용어 정비', '돌봄의무 강화', '동물학대 범위 확대', '무분별한 생산 및 판매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당장 2023년 4월부터는 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 등이 허가제로 전환되어 동물관련 사업자는 허가 없이 영업이 불가능하다. 동물전시, 미용업 등도 허가제 전환을 검토 중이다. 영업장 내에는 CCTV 설치 의무화 등 준수 사항이 강화되며 '생산 또는 판매업 등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 '무허가·무등록'에 대한 처벌은 기존의 벌금 500만 원에서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으로 강화되며 영업폐쇄 조치도 가능하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역시 시행된다. 20마리 이상 유기 동물을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은 기준을 정해 시설·운영기준을 갖춰 신고하도록 관리되며, 2023년까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22곳을 더 늘려 동물 보호 여건을 개선한다.

 

동물복지위원회 역시 차관급으로 격상되며, 급증하고 있는 동물복지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 단위 조직을 '국' 단위로 승격시킬 예정이다.

 

또한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해져 맹견, 사고견 관리를 위한 반려견 기질평가 시범사업도 시작된다. 2024년으로 예정된 '맹견 사육허가제', '사고견 맹견지정' 등 시행에 앞서 기질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마당 등 실외에서 키우는 반려견을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에는 2m 이상 목줄 사용이 의무화되며, 반려동물 건강을 위한 적절한 운동과 사회화를 위한 사람·동물 접촉 제공 등 반려인의 반려견 돌봄 의무가 크게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입양 예정자 사전교육 확대 및 의무화 등이 검토된다.

 

이상 동물보호법 허점 문제점 개선 개정안 동물복지법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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