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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수술 후기: 폐색전증으로 인한 후유증

αβγ 2023. 5. 27. 02:43

'하지정맥류 수술 후기: 폐색전증으로 인한 후유증' 포스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례: 하지정맥류 수술 후 폐색전증으로 일상활동이 어렵습니다

 

저는 좌측에 하지정맥류가 있어 흉부외과의원에서 레이저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도리어 부종과 통증이 더 심해져서 상급병원의 진찰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심부정맥혈전과 폐색전증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골정맥압박증후군의 치료를 위해 스텐트삽입술까지 받았으나, 현재도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되어 일상적인 활동과 하던 사업도 폐업하게 되어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정맥류 수술은 간단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줄 알았다면 절대 수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답변: 시술 후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정맥류 수술요법의 후유증은 복재신경 손상으로, 다리 저림이나 감각 이상, 통증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혈전 발생으로 인해 다양한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심부(깊은 부위)의 정맥혈전은 하지의 정맥 내에 생긴 혈전이 폐동맥을 막으면서 폐색전증을 유발하기도 하며,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좌측 장골정맥이 우측 장골동맥과 요추부 사이에서 받는 만성적인 박동성 압박으로 정맥 흐름이 차단되어 장골정맥 압박증후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있어서는 장골정맥 압박증후군에 의한 급성 혈전 생성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컴퓨터 단층촬영과 초음파를 통한 사전적․사후적인 위험발생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상 시술을 시행하기 전에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한 부분입니다.

 

3. 관련판례

 

 

부산지법 2010. 1. 22. 선고 / 2006가단154878 판결

 

임상학적으로 하지정맥류로 인한 혈관수술 시에 수술부위와 인접한 부위의 신경손상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원고 김A1에 대한 근전도검사결과에 의하면, 좌골신경의 주행중 대퇴부에서 분지하는 신경에 의해 지배를 받는 근육은 정상 소견을 보이지만 슬와부 이하에서 분지되는 신경에 의해 지배를 받는 하지의 근육이 뚜렷하게 이상 소견을 보였고, 이는 원고 김A1의 좌골신경 손상부위가 슬와부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 김A1이 선천적으로 하지정맥에 기형이 있어 1984년경 정맥 부분절제술을 시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16년 이전이고, 이 사건 시술 전에는 원고 김A1에게 보행상의 장애나 감각이상이 일체 없었던 점, 원고 김A1은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좌하지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이후 2002. 2. 7. 피고 병원의 담당의사에게 발끝이 닿으면 아프고, 발바닥에 감각이 없다고 호소하게 되었으며, 이후 다른 종합병원에서의 진료 및 치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호전이 없었던 점 및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 김A1이 외과적 수술이나 좌골신경에 손상을 받을 만한 사고를 입었다고 볼 사정은 없는 점 등의 사유로 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이상 '하지정맥류 수술 후기: 폐색전증으로 인한 후유증'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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