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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물화장품 추출용매 표기 의무 개정안

αβγ 2023. 9. 2. 08:42

대한화장품협회 산하 성분명 표준화위원회가 화장품원료로 사용하는 추출물의 추출용매를 별도로 기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를 위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 이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의견 조회를 내달 1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로 시중에는 다양한 식물추출물화장품이 출시되고 있다. 추출물은 식물성약품 또는 동물성약품을 농축해 얻은 것으로 그중 어떤 활성성분을 적당한 용매로 분리하고 용매를 완전히 또는 대부분 증발시켜 남은 덩어리나 분말을 기준에 따라 조정한 것을 말한다. 즉 용매를 제외한 농축액을 의미하는 것.

 

 

이에 유럽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추출물의 추출 용매를 별도로 기재해 소비자가 해당 화장품의 성분 함량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추출용매를 포함한 제품이더라도 이를 분리하지 않은 채 ‘녹차추출물 100%’ 식으로 표기해왔다. 실제로 현재 대한화장품협회의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를 위한 기준’에는 ‘추출용매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본지는 5월 24일자 기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최초로 보도, 소비자의 알권리가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23.05.24. 「녹차물이 녹차추출물? 소비자 기만하는 ‘추출물화장품’」, 관련기사 참고).

 

당시 취재에 응한 대한화장품협회 측은 “원료추출과정에서 혼합된 용매에 대한 기재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추출공정 이후에 혼합된 용매는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종원료에서 제거된 경우 생략 가능하며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분리해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를 위한 기준 개정(안). 추출된 물질과 추출용매를 별도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보도 이후 국회와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출용매’ 표기 관련 개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최근 미국에서도 추출용매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기준을 개정하는 등 현행 기준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음을 인정,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를 위한 기준 개정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추출물과 관련해 ‘추출용매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은 ‘추출물은 추출된 물질과 추출용매를 나누어 기재한다, 단 용매가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용매는 표시하지 않는다’로 변경된다. 또 ‘혼합용매는 각각 구성성분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는 조항은 삭제하고 나머지 사항은 이전과 동일한 기준에 의거토록 했다.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를 위한 기준 개정(안)에 따른 전성분 표기 변경 예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는 ‘쑥추출물’만을 표기할 수 있었지만 만일 해당 제품에 추출용매 ‘헥산디올’이 잔존한다면 전성분표시에 이 ‘헥산디올’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개정(안)의 해당 조항은 신제품의 경우 개정기준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 기존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2년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품에 적용될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사항은 회사명과 담당자 정보를 기입해 9월 13일까지 대한화장품협회 이메일(ancho12@kcia.or.kr) 또는 전화(02-761-4205)로 회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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