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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가입 방법

αβγ 2023. 11. 15. 22:11

- 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 신청기한: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안심전세App)

 

 

[메모,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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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상품 개요

 

(1) 보증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2) 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3) 보증채권자 (보증신청인)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4) 보증금액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5)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6) 보증조건

 

 

1)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Ex)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3)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4)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5)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6)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7)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8)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9)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주세요.

 

10)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7) 위탁 금융기관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토스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8) 기타 유의사항

 

-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 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2.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1)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2) 그 외 주택

 

 

(3) 감정평가서 이용 시

 

 

3. 보증료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보증료율]

 

보증금액 9천만원 이하 아파트, 단독·다중·다가구, 기타 보증료율
보증금액 9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아파트, 단독·다중·다가구, 기타 보증료율
보증금액 2억원 초과 아파트, 단독·다중·다가구, 기타 보증료율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 미제출시 연 0.154% 적용

 

4. 보증료 할인 및 할증

 

[보증료할인]

 

사회배려계층 할인 - 저소득가구,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고령자가구, 독거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신혼부부가구, 한부모가구
사회배려계층 할인 - 다문화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의사상자 가구, 배당이익 소송 당사자
전자계약 할인, 모범납세자 할인, 비대면보증 할인, 일시납 할인

 

 

[부채비율 할인 및 할증]

 

- 부채비율 할인: 선순위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60% 이하인 경우, 산출된 보증료의 10%를 할인

- 부채비율 할증: 선순위채권금액이 주택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된 보증료의 10%를 할증

* 주택가액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미분양관리지역 특례지원

 

-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차인용)의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보증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특례지원 가능대상 지역 :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미분양관리지역(매월 말 공고)

☞ 관련정보 : 공사 홈페이지 ‘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 → 미분양관리지역 공고 내 최근일자로 게시되어 있는 선정공고 상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관리지역’ 보러가기(링크)

2) 보증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허용

3) 보증료 정산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5. 보증이용절차

 

01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확인

02 보증신청

-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신청/모바일신청

03 보증심사

-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04 보증발급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 보증서 발급은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보증 신청은 공사 모바일보증 앱인 모바일HUG에서도 가능합니다.)

 

 

6. 보증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1) 공통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증 제출

-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과 국내거소신고증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제출

- 주민등록등본은 증명서류들은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함

 

2) 전세계약서(사본)

 

-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과 확정일자(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대체 가능) 확인 가능 해야함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날인 생략 가능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를 포함하여 제출

 

3)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또는 수령대리자의 계좌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 영수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야 함

- 전세계약서상으로 전세보증금의 완납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4) 전입세대열람내역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제출 필요

-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전입자 성명 전체가 보여야 함

-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이여야 함

 

5)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출력 가능

 

6) 건축물대장

 

- 아파트 제외

-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경우 보증가입 불가

- 세움터(https://cloud.eais.go.kr), 정부24(https://gov.kr)에서 출력 가능

 

 

(2)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제출 서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전세계약서 상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전세계약서 상 주거용 표기가 있는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생략 가능

 

 

(3)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추가 제출 서류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공사양식)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도장) 필요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제출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자료로 대체 가능

·확정일자부여현황(5년이내의 현황 필요)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가 존재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추가 제출 필요

 

 

(4) 상황별 추가 제출서류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③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임대인이 1인법인(급여를 받는 종업원이 없는 법인포함)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없어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 불가 시 아래 서류로 대체 가능

1) 4대보험 중 일부보험이 미가입인 법인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및 가입된 보험에 대한 완납증명서 제출

2) 4대보험 모두 미가입인 법인 : CRETOP의 기업개황(종업원현황)에 종업원이 0명으로 조회되는 경우 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③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보증가입 신청 시 보증가입에 대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④ 중소기업 외 법인임차인(공공기관 포함)의 경우 전세권 설정 후 보증가입일로부터 한달이내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 전세계약을 임대인의 대리인과 체결한 경우

 

- 대리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임대인(한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가입 후 임대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 에게 채권양도통지서 수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해외공관 위임장 등)

 

 

* 기타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출 서류 상담은 지사 및 은행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서류(할인 종류/제출서류)

 

(1) 저소득가구

 

①연소득확인서류(배우자 포함)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 등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최근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만 인정)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②건강보험득실확인서

③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필요

 

(2)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자녀와 같은 세대가 아닐 경우)

- 태아의 경우 임신진단서

 

(3) 장애인가구

 

장애인증명서, 민감정보제공동의서(공사서식)

 

(4)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독거고령자가구

 

주민등록등본

 

(5) 신혼부부가구

 

 

①혼인관계증명서 (3개월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제출)

②연소득확인서류(배우자 포함)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 등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최근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만 인정)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③건강보험득실확인서

④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필요

 

(6) 한부모가구

 

한부모가족증명서

 

(7) 다문화가구

 

①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②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8) 국가유공자가구

 

아래의 서류 중 하나 제출

·독립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확인원

 

(9) 의사상자가구

 

의사자(유족)증 또는 의사자증서

 

(10) 모범납세자할인

 

- 모범납세자 증명서(우대기간 이내, 1개월 내 발급분)

- 산업훈장,산업포상,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기획재정부장관 표창,국세청장표창에 한함.

 

 

* 기타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출 서류 상담은 지사 및 은행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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