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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안정자금 대출 융자 종류 추천 8가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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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안정자금 대출 융자 종류 추천 8가지

αβγ 2023. 11. 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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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례비

 

(1) 신청대상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 융자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3) 융자한도

 

1,250 만원 범위 내

 

(4)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5)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6) 관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 신청대상, 융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증빙서류

 

 

1) 공통

 

▶ 혼인관계증명서

 

2)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3)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5)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6)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8) 융자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9)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10) 접수 및 선발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3. 1. 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3)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2. 자녀학자금

 

(1) 신청대상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 융자요건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

 

(3)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4)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5)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6) 관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 신청대상, 융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증빙서류

 

1) 공통

 

▶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2)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3)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5)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6)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8) 융자 신청기한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9)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10) 접수 및 선발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3. 1. 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3)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3. 의료비

 

(1) 신청대상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 융자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융자불가

 

(3)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4)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5)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6) 관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 신청대상, 융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증빙서류

 

1) 공통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치료 후 납부해야하거나 납부한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함)

 

2)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3)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5)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6)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8) 융자 신청기한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9)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미만인 자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 된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10) 접수 및 선발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3. 1. 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3)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4. 부모요양비

 

(1) 신청대상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 융자요건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3)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4)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5)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6) 관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 신청대상, 융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증빙서류

 

1) 공통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함)

 

2)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3)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5)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6)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8) 융자 신청기한

 

노인성 질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9)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10) 접수 및 선발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3. 1. 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3)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5. 장례비

 

(1) 신청대상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 융자요건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3)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

 

(4)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5)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6) 관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 신청대상, 융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증빙서류

 

1) 공통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융자대상자가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함)

 

2)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3)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5)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6)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8) 융자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

 

(9)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10) 접수 및 선발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3. 1. 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3)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6. 임금감소생계비

 

(1)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적용제외신청자는 제외한다)

 

※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제외

 

(2) 융자요건

 

-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3)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4)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5)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6) 관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 신청대상, 융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증빙서류

 

1) 공통

 

▶ 별지 제2호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소득명세서, 그 외 입증 가능서류 중 하나)

다만,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생략 가능

 

2)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8) 융자 신청기한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9)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10) 접수 및 선발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3. 1. 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3)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7. 소액생계비

 

(1) 신청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융자요건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3) 융자한도

 

200만원 범위 내

 

(4)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5)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6) 관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 신청대상, 융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증빙서류

 

공통

 

▶ 별지 제4호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 소득 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8) 융자 신청기한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9)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10) 접수 및 선발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3. 1. 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3) 융자대상자 선정

 

- 적격심사 : 융자 대상 요건 충족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8. 자녀양육비

 

(1) 신청대상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 융자요건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3)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4) 융자조건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5)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6) 관련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 신청대상, 융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증빙서류

 

 

1)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

 

2)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3)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5)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6)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8) 융자 신청기한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9)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10) 접수 및 선발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3. 1. 5.(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

 

3)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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