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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2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자격/신청방법 총정리!

αβγ 2020. 10. 10. 22:53

법인택시 2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자격/신청방법 총정리!

 

오늘은 법인택시 2차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와 신청기간, 자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 목차

1. 법인택시 2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신청기간

2. 법인택시 2차재난지원금 자격

3. 법인택시 2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이미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받을 사람들도 꽤 있다. 법인택시 기사분들에 대한 2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자격 그리고 신청방법이 이제서야 확정이 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개인택시 기사분들에게는 대부분 추석이 오기 전에 지급이 됐었다. 법인택시는 원래 이번 2차재난지원금에는 해당사항이 없었다. 법인택시는 택시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인택시와 같은 자영업자가 아니므로 소상공인 지원금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보험설계사나 화물차 운전자와 같은 특수고용직 역시 아니므로 프리랜서 지원금에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개인택시와의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면서 정부 계획이 나중에 변경됐다. 법인택시 운전자들에게 역시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추가가 되다 보니, 법인택시 기사들에게는 어떻게 신청을 받고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그 방법이 정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 10월 7일 확정돼서 나왔다.

 

 

1. 법인택시 2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신청기간

 

 

법인택시 2차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다음 주 수요일인 14일에서부터 26일까지이다. 이때 신청을 하면 지급시기를 당장 이달 10월 말부터 늦어도 다음 달 11월 내에 법인택시 2차재난지원금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8만1천명 정도가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 법인택시 2차재난지원금 자격

 

법인택시 기사분들이라고 하여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법인택시 2차재난지원금 자격조건에 대해 따지는 것은 약간 복잡하다. 일단 올해 2020년 7월 1일 이전에 택시회사에 들어가서 현재에도 일을 하고 있는 분이어야만 한다. 이런 분들 가운데 먼저 자신이 속한 회사의 매출이 줄었다. 이러한 경우는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정확하게는 올해 2, 3월 또는 8, 9월의 회사 평균 매출이 작년 2019년과 올해 2020년 1월까지의 13개월 가운데 어느 한 달보다 줄었다면 전부 해당이 된다.

 

 

3. 법인택시 2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워낙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인 활동이 위축되다 보니 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 택시 회사들은 많이 있다. 전국에 택시회사가 1천700개 조금 못 되는데, 이 가운데 1천300개 정도나 되는 것으로 벌써 계산이 나왔다. 이런 경우는 회사가 안내에서부터 신청서 취합까지 전부 맡아서 해 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속한 회사의 매출은 괜찮았으나 정작 자신의 매출은 줄었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분들은 각자 해야 한다. 신청서와 자신의 개인적인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를 지자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를 통허요 신청과 지원금 지급 이런 것이 전부 이뤄진다.

 

 

제출 후 법인의 매출 감소 여부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하여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 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다음 14일까지 법인별 통보 예정이다.

 

회사가 속한 도나 광역시 혹은 특별시 등의 광역단체 홈페이지들에 접속해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와 어떻게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일괄적으로 각각 나갈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광역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상 법인택시 2차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와 신청기간, 자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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