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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고용안전지원금 신청방법/홈페이지 총정리! (feat. 지원대상/신청기간/자격조건/지급시기/금액)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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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고용안전지원금 신청방법/홈페이지 총정리! (feat. 지원대상/신청기간/자격조건/지급시기/금액)

αβγ 2020. 10. 13. 12:17

2차 고용안전지원금 신청방법/홈페이지 총정리! (feat. 지원대상/신청기간/자격조건/지급시기/금액)

 

오늘은 2차 고용안전지원금의 신청방법과 홈페이지, 지원대상, 신청기간, 자격조건, 지급시기 그리고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목차

1. 2차 고용안전지원금 지원대상

2. 2차 고용안전지원금 신청기간

3. 2차 고용안전지원금 신청방법 (자격조건/소득감소요건)

4. 2차 고용안전지원금 홈페이지

5. 2차 고용안전지원금 지급시기 및 금액

6. 2차 고용안전지원금 주의사항

 

 

1. 2차 고용안전지원금 지원대상

 

 

2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프리랜서이다. 이때 고용보험 미가입자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의미하며 단,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해 준다.

 

또한, 2020년 9월 23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된 경우엔 지원대상으로부터 제외되며 단,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징종에 만일 해당이 된다면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원해 준다.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으로 판단한 산재보험법상 특고 14개 직종으로는 화물자동차운전사와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교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종사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그리고 보험설계사가 있다. 이때 화물자동차운전사의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조에 의거하여 수출입 컨테이너나 시멘트, 철강재 혹은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만, 업종코드가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만일 영세 자영업자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가 있다.

 

 

2. 2차 고용안전지원금 신청기간

 

이번 2차 고용안전지원금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를 위한 고용센터 현장 접수는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 18시까지 운영한다는 점 참고하기 바란다.

 

다만, 초기에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서 현장 접수 처음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신청일 / 출생연도 끝자리

19일 월요일 / 홀수(1, 3, 5, 7, 9)

20일 화요일 / 짝수(2, 4, 6, 8, 0)

21일 수요일 / 누구나

22일 목요일 / 누구나

23일 금요일 / 누구나

 

 

3. 2차 고용안전지원금 신청방법 (자격조건/소득감소요건)

 

 

2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1) 자격요건과 2) 소득감소요건 그리고 3) 유사 사업 참여 어부 등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뒤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현장 접수의 경우 신분증과 통장사본 그리고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거주지 혹은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2차 고용안정지원금 자격요건은 우선 1)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사이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 중 2) 20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이다.

 

2차 고용안정지원금 소득감소요건은 2020년 9월 혹은 2020년 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하여 25% 이상 감소한 경우이다. 이때 비교대상 기간이란 1) 2019년 월평균 소득이나 2) 2019년 8월 소득, 3) 2019년 9월 소득, 4) 2020년 6월 소득 또는 5) 2020년 7월 소득 가운데 택1을 하면 된다.

 

 

4. 2차 고용안전지원금 홈페이지

 

 

단, PC로만 접속할 수 있고, 모바일은 접속 불가하다.

 

covid19.ei.go.kr

 

5. 2차 고용안전지원금 지급시기 및 금액

 

2차 고용안전지원금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다르게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전부 완료한 후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고, 가급적 11월 말까지 150만원이 지원되게끔 할 계획이다. 단, 2020년 8월부터 2020년 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엔 차액을 지원한다.

 

 

6. 2차 고용안전지원금 주의사항

 

만일 신청 인원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다면 1) 2019년 연소득과 2) 소득감소율 그리고 3)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며,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때 1) 2019년 연소득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소득금액증명원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가 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만일 2020년 1월에 일을 시작하였고 1월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였다면 해당 소득을 바탕으로 하여 2019년 연소득을 산정한다.

 

 

이상 2차 고용안전지원금의 신청방법과 홈페이지, 지원대상, 신청기간, 자격조건, 지급시기 그리고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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