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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수급자 혜택/지원금액/신청방법 총정리! (2020년)

αβγ 2020. 10. 19. 10:38

주거급여 신청자격/수급자 혜택/지원금액/신청방법 총정리! (2020년)

 

오늘은 2020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수급자 혜택, 지원금액 그리고 주거급여 신청방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를 개편해서 소득이나 주거형태 혹은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2020년 주거급여의 경우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의 43%에서 44%로 확대를 하면서 지원대상은 한층 더 확대되었으며 주거비의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됨으로써 주거비의 부담이 감소하였다.

 

◆ 목차

01 주거급여 신청자격

02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및 지원금액

(1) 임차가구

(2) 자가가구

03 주거급여 신청방법

 

 

01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실제임차료나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을 한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다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해야만 하는데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4%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 75만1천84원

2) 2인 가구: 1백27만8천872원

3) 3인 가구: 1백65만4천414원

4) 4인 가구: 2백2만9천956원

5) 5인 가구: 2백40만5천498원

 

 

02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및 지원금액

 

 

(1) 임차가구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비용을 지원해주는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를 지원한다. 2020년 기준임대료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때 1급지란 서울을, 2급지란 경기/인천을, 3급지란 광역시/세종을, 4급지란 그 외 지역을 뜻한다.

 

1) 1인 가구: 23만3천원(1급지), 20만1천원(2급지), 16만3천원(3급지), 14만7천원(4급지)

2) 2인 가구: 26만7천원(1급지), 22만6천원(2급지), 17만8천원(3급지), 16만1천원(4급지)

3) 3인 가구: 31만6천원(1급지), 27만2천원(2급지), 21만3천원(3급지), 19만4천원(4급지)

4) 4인 가구: 36만5천원(1급지), 31만7천원(2급지), 24만7천원(3급지), 22만원(4급지)

5) 5인 가구: 37만7천원(1급지), 32만9천원(2급지), 25만8천원(3급지), 22만9천원(4급지)

6) 6인 가구: 44만1천원(1급지), 38만9천원(2급지), 29만6천원(3급지), 26만7천원(4급지)

 

다만, 만일 서울에 거주중이며,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고 월세가 30만원인 3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31만6천원 전액을 지원한다.

 

 

(2) 자가가구

 

자가가구의 경우 낡은 집을 고쳐주는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지붕이나 난방 혹은 도배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해준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보수: 수선비용 378만원(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장판이나 도배 등)

2) 중보수: 수선비용 702만원(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난방이나 오급수 등)

3) 대보수: 수선비용 1,026만원(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기둥이나 지붕 등)

 

단,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해주지 않는다.

 

 

03 주거급여 신청방법

 

 

2020년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여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접수를 할 수도 있다. 서비스 신청 시, 가족 금용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신청이 가능한 복지로 홈페이지의 주소는 online.bokjiro.go.kr이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주거급여 신청단계는 다음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다가 서비스를 신청한다.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며 심사를 진행한다.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한다.

4) 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상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수급자 혜택, 지원금액 그리고 주거급여 신청방법까지 한번 알아보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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