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있소

성실상환자 대출 자격 조건 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식, 신청방법 본문

트렌딕, 앎을 선도하다

성실상환자 대출 자격 조건 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식, 신청방법

αβγ 2023. 11. 13. 16:57

성실상환자 대출(소액금융)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신 분들에게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지원해드립니다.

 

 

1. 성실상환자 대출이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분들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저리로 대출해드리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1)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2)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3) 금융지원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3.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2)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3)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4) 채무조정(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신 분

5)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신 분

 

※ 상기사항 외에도 기타 부적격 사항이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지원용도

 

(1) 생활안정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ex)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2)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3) 고금리차환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대출 상환자금

 

(4) 시설개선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5) 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5. 대출한도 및 조건

 

 

생활안정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학자금(대출한도/상환방식/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합니다.

- 신용교육원(www.educredit.or.kr)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 적용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원)

 

6 상담 및 신청방법

 

(1) 방문상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 방문

 

(2) 인터넷상담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

 

(3) 애플리케이션(APP)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상담 및 신청

 

(4) 준비서류

 

- 신분증

- 소득확인서류,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 기타 필요서류

 

* 상담 및 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 방문, 앱을 이용해주세요.

* 콜센터: 1600-5500 / 평일 09:00~18:0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