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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사다리 1유형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조건 & 신청 방법 본문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1유형)
1. 신청 대상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3학년 이상 학생이며,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1.51) 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2. 장학금 지원
1) 장학금: 매 학기 등록금 전액
- 휴학 시에는 해당학기 장학금 지급 불가(미등록 휴학 후 복학 시 지급가능)
2) 취·창업지원금: 매 학기 200만원(장려금)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
※ 초과학기도 지원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최대 지원가능 횟수 내 지급 (4년제 8학기, 5년제 10학기, 6년제 12학기)
3. 신청 기간
1학기: 3월 중순경 약 2주간
2학기: 9월 중순경 약 2주간
4.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재단 홈페이지)
◇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재단 홈페이지 참조)
◇ 유의사항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고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를 완료 하여야 신청 완료됨
- 온라인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한 후 진도율이 100%,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바람
5. 유형별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등 제출자료를 진로취업지원팀 및 창업교육센터로 미제출시 장학생 추천 불가
◇ 취업지원형: 참가신청서, 성적증명서, 현장실습 및 취업관련 증명서(해당자), 각종 자격증 사본 기본 제출
- 기취업자: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취업예정자: 고용(예정)계약서 등
- 취업희망자: 참가신청서
◇ 창업지원형: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성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해당자), 각종 자격증사본
- 공통: 창업강좌이수 증빙(선택)
-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 창업희망자: 참가신청서
※ 선발 시 가점사항: 유관사업 참여증빙서류(주관기관 또는 대학 발급)
-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학맞춤 기술인력양상사업, 기술사관육성사업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2~3단계), 대학 현장실습, 중소기업 탐방
6. 계속 장학생 자격유지 조건
◇ 직전학기 성적 12학점 이상, 평점 백분위 80점(F 포함)이상 취득
◇ 매 학기 보증보험 가입(보험료는 재단 지원)
◇ 휴학 시에는 해당학기 장학금 지급 불가(지급 후 휴학 시 반환해야함)
◇ 휴학은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며, 3년이 초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 [의무교육] 온라인사전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본인포기, 직전학기 성적미달, 휴학 3년 이상으로 자격상실 시에는 졸업 후 의무종사 또는 수혜금액 전액 반환
◇ 제적, 자퇴로 인한 자격상실 시에는 수혜금액 전액 반환
7. 의무종사
장학생이 장학금 수혜횟수 및 지원유형에 따라 졸업 후 재단이 인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창업을 유지해야하며, 의무종사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 취업지원형: 졸업 후 의무종사기간만큼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
◇ 창업지원형: 장학생 선발 이후, 의무종사기간만큼 창업상태 유지
◇ 의무종사기간: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6개월
* 기타 세부사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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