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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플러스박스 금리 & 장점 (ft. 기분통장 차이점) 본문
케이뱅크 플러스박스
금리부터 한도까지 파킹통장 그 이상 플러스박스
- 연 2.30 % (1년 기준, 세전)
- 최대 10억 원
- 하루에 한 번 바로 이자받기
- 케이뱅크 앱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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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만의 파킹방법 고르기
취향에 따라 파킹방법을 플러스박스 또는 기분통장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 기분통장이 뭔가요?
- 플러스박스 기분통장은 플러스박스 상품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 플러스박스 기분통장은 보유한 플러스박스를 합하여 1인 최대 10계좌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플러스박스 기분통장은 계좌 잔액을 모두 합산하여 최대 10억원까지 입금 가능합니다.
나의 감정을 이모지로 표현해요. 오늘의 감정에 꼭 알맞은 귀여운 감정 이모지를 찾아보세요. 이모지와 함께 메시지를 적어 오늘 하루를 기록할 수 있어요.
전에 기록해두었던 내 감정을 볼 수 있어요. 1년 전 오늘, 어떤 기분이었나요? 기분통장에 남겨둔 흔적을 살펴보세요.
요즘 내 기분이 어땠는지 친구들과 공유해보세요. 최근 내 기분이 어떤지 궁금한가요? 기분통장에 매일 기록해보세요. 내 최근 기분을 친구들에게 공유해보세요.
하루만 넣어도 기분에 이자가 쑥쑥. 오늘의 감정을 기록하면 감정에 이자가 더해져요. 나의 기분에 이자까지 함께 모아보세요.
2. 매일 쌓이는 이자
조건없이 누구나 하루만 맡겨도 연 2.30% 최대 10억원까지
3. 바로 이자받기
하루에 한 번씩 이자 받고 일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어요
4. 상품요약
- 가입대상: 당행 입출금통장을 보유한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1인 최대 10계좌)
- 예금종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가입금액: 보유한 플러스박스 계좌 잔액을 모두 합산하여 최대 10억원까지 입금 가능
- 가입기간: 제한없음
5. 거래방법
- 연결된 계좌를 통한 입출금만 가능하며, 그 외의 입출금은 모두 제한됩니다.
- 급여이체, 카드결제, 공과금 결제 등 결제성 계좌이체 등록이 불가하며, 현금 출금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자동이체 설정
- 연결계좌에서 플러스박스 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플러스박스 화면에서만 등록/해지가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는 일, 주, 월 단위로 최소 1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신청일 다음날 기준으로 시작되며, 해지는 즉시 적용됩니다.
7. 적용금리
(조회기준일: 2023.11.22, 현재, 세전, 연%)
- 적용금리 : 연 2.30%
- 이자계산방법 : 일자별 최종 잔액에 대하여 약정된 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
- 이자결산지급일 : 매월 넷째주 토요일
- 「바로 이자받기」 : 이자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최초 예금일(또는 지난 이자지급일)부터 「바로 이자받기」 신청 전일까지의 이자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으로 이자가 입금되며, 이자 입금 후 예금의 잔액이 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연결계좌로 자동 입금 됩니다.
8.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9. 유의사항
- 이 금융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안내는 법령 및 내부동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이 예금의 해지 시 원금 및 이자는 연결계좌로 이체 처리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 출금, 이체 등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예금의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이 예금의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 이 예금은 상속 시 명의변경이 불가하며, 해지만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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