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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땐 예식장 위약금 40% 감면 (feat. 공정거래위원회) 본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땐 예식장 위약금 40% 감면 (feat. 공정거래위원회)
2단계 이상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 달이 넘게 계속되면서 하객이 50명을 넘는 결혼식 역시 금지되고 있다. 예식장과 예비부부들 사이에 분쟁이 급증하자 정부는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을 감소시키거나 물리지 않는 분쟁해결기준을 만들었다.
현재 결혼식에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오직 50명까지만 참석할 수가 있다. 그런데 예식장의 최소보증인원은 200명 안팎에 불과하다. 업체에서는 식사제공을 안 하는 대신에 보증인원만큼 답례품을 가져가라고 요구한다. 즉, 150명까지는 돈을 내라고 하는 상황이다. 아예 인원조정을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지불하고 연기하라는 예식장도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2단계 그리고 2.5단계로 연이어서 격상되었던 지난달 말 예식과 관련한 상담신청 건수는 이전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했다.
앞으로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계약대로 예식을 올릴 수가 없을 때, 취소 위약금을 일부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위가 시행한 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위약금의 40%를, 1단계 때는 20% 감경하도록 정했다. 3단계로 시설이 폐쇄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면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도 있다.
이미 계약을 맺은 경우 또한 예식을 올리기 전이라면 지자체나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에 나설 수가 있다.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위약금 분쟁이 보다 더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성가족부와 예식업 중앙회 등을 통하여 표준약관 보급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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