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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방법 3가지 깔끔정리!

αβγ 2020. 10. 16. 22:27

상속세 납부방법 3가지 깔끔정리!

 

오늘은 상속세 납부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람인지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당연히 더 좋을 수 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시대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낸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만큼 내야만 하는 세금 역시 만만치 않다. 그렇기에 세금 납부에 대한 준비도 미리미리 할 수 있으면 해놔야 한다.

 

상속세는 사망을 한 경우 상속을 받은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대부분의 경우 과세기준액에 미달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일단 납부 대상이 되고 나면 내야만 하는 세금이 고액인 경우가 많다. 상속세 납세의 의무를 지닌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부터 6개월 이내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목차

01 분할납부

02 연부연납

03 물납

 

 

01 분할납부

 

 

상속세 납부방법 첫 번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나누어서 낼 수가 있다. 나누어서 낼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엔 분할납부를 할 수가 없으므로 납부할 세액과 연부연납기간 그리고 연부연납가산금 등을 비교해서 분할납부와 연부연납 가운데 보다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02 연부연납

 

 

상속세 납부방법 두 번째!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납부기한 내에 일부를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을 하고 연부연납기간 내에 나누어서 낼 수가 있다. 이를 연부연납이라 한다.

 

연부연납 기간은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일반적인 경우엔 5년 내로 하고, 상속재산 가운데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이라면 허가 뒤 2년이 되는 날로부터 5년, 50% 이상이라면 허가 뒤 3년이 되는 날로부터 12년 내로 한다. 즉, 일반적인 경우엔 신고기한 내에 1/6을 납부를 하고 나머지 5/6는 매년 1/6씩 5년 동안 납부를 할 수 있고,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엔 나머지는 허가 뒤 2년이 되는 날로부터 매해 1/6씩 5년 동안, 상속재산 가운데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엔 허가 뒤 3년이 되는 날로부터 매해 1/13씩 12년 동안 납부할 수 있다.

 

 

연부연납을 하고자 한다면 상속세를 신고할 때 혹은 세금고지서상의 납부기한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세액 가운데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일정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아래와 같다.

 

- 2014년 3월 14일 이후 연 환산이자율: 연 2.9%

- 2015년 3월 6일 이후 연 환산이자율: 연 2.5%

- 2016년 3월 7일 이후 연 환산이자율: 연 1.8%

- 2017년 3월 15일 이후 연 환산이자율: 연 1.6%

- 2018년 3월 19일 이후 연 환산이자율: 연 1.8%

- 2019년 3월 20일 이후 연 환산이자율: 연 2.1%

 

 

03 물납

 

 

상속세 납부방법 세 번째!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세는 고액인 경우가 많아서 상속을 받은 재산 가운데 부동산과 유가증권(비상장주식 등은 제외하되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은 포함)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며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가운데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엔 상속을 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도 세급을 납부할 수가 있게끔 하고 있다.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를 과세를 할 때 평가를 한 가액으로 하고,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역시 상속세 신고 시 혹은 세금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내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참고로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하는 것이 반드시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연부연납의 경우 은행예금 이자율 및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 그리고 일시 납부하였을 때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서 연부연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물납의 경우 또한 물납을 하고자 하는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의 시가, 그리고 상속세 결정 시의 평가액 등을 비교해서 물납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처분해서 현금으로 납부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관해 따져본 뒤 결정하는 것이 좋다. 꼼꼼하게 비교해 본 다음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상속세 납부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이상 상속세 납부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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