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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방법 2가지 깔끔정리! (feat. 일반/간이과세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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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방법 2가지 깔끔정리! (feat. 일반/간이과세자)

αβγ 2020. 10. 20. 06:45

부가세 계산방법 2가지 깔끔정리! (feat. 일반/간이과세자)

 

오늘은 부가세 계산방법 2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가가치세를 절약하고자 한다면 부가가치세의 전체적인 세금계산 구조를 이해한 다음 매입세액과 경감 그리고 공제세액 항목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만 한다.

 

◆ 목차

01 부가가치세란?

0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03 부가세 계산방법

04 기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

 

 

0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을 판매를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세금을 뜻한다.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하고, 매입이 발생하면 매입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한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으로부터 매입세액을 차감을 하여 계산을 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 매출액 × 세율 10%

매입세액 = 매입액 × 세율 10%

 

단,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을 한 매출세액으로부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을 한 매입세액을 차감을 하여 계산을 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액 ×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부가가치율

 

 

0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일반과세자는 1년 동안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가 되는 업종 또는 지역인 경우에 해당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 합계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판단한다.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은 공급가액 × 10%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고, 매입세액에 관해서는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모든 업종에 적용이 된다.

 

간이과세자는 1년 동안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가 되는 업종 또는 지역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이며,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고,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만큼 받을 수 있으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제조업과 음식점업에 적용이 된다.

 

 

또한 아래의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한다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가 된다.

 

1) 광업이나 제조업, 도매업 혹은 전문직 사업자

2) 다른 일반 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를 한 사업자

3) 간이과세 배제 기준(종목·부동산매매업·과세 유흥장소·지역)에 해당이 되는 사업자 등

 

 

03 부가세 계산방법

 

 

앞서 설명하였듯 부가가치세에는 매출 시 발생을 하는 매출 부가가치세와 매입 시 발생을 하는 매입 부가가치세가 있고, 매출 부가가치세로부터 매입 부가가치세를 차감을 하는 것이 바로 세액공제이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납부할 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경감·공제세액 + 가산세

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매입세액의 경우 기타 공제 매입세액으로는 변제 대손 세액이나 재고매입세액,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혹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제출분 세액이 있으며, 대손 처분 받은 세액이나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등 해당 세액 혹은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다. 또한 경감·공제세액은 예정 고지세액, 예정신고 미환금 세액이며 신용카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이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납부할 세액 = 매출세액 - 공제세액 + 가산세

매출세액 =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총 공급가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공제세액은 매입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이다.

 

계산방법을 보면 알 수 있듯 부가세 절세를 위하여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최대한으로 받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하여서는 세금계산서를 철저하게 받아두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지 않거나, 기재 사항이 누락 혹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가 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을 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를 한 경우 역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04 기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2)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3)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토지 관련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 자동차의 구입 및 임차, 유지에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 (운수업, 자동차 관련한 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제외)

5)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뒤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한 경우 등록 신청일에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을 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이상 부가세 계산방법 2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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