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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 소득기준 깔끔정리!

αβγ 2020. 10. 27. 15:08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 소득기준 깔끔정리!

 

오늘은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결혼에 대한 인식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면 비혼을 원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개인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사실상 내 집 마련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여러 이유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분을 차지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만큼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주택청약을 통하여 분양을 받을 수는 있으나 당첨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으므로 이런 상황에선 더더욱 특별공급을 확인해주어야 한다.

 

◆ 목차

01 특별공급이란?

02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03 완화가 되는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04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예상 결과

 

 

01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그리고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 청약자들과의 경쟁을 배제를 해서 특별히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특별공급 대상의 종류는 크게 9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다.

 

1)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을 위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2) 85㎡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

3)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4)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녀 특별공급

5)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6)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8)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 지역의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9) 택지·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철거 주택 소유자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 주택 특별공급

 

 

02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며, 그 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아 포함)을 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혼인예정자, 한부모가정 가운데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역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대상이다. 다만, 혼인예정자의 경우 민영주택 공급 대상엔 포함이 되지 않는다. 또,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가 6개월이 경과를 한 상태에서 6회 이상 월 납입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03 완화가 되는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1년 신혼부부 주택공급의 기준은 2020년에 비해 다소 완화가 된다. 올해 주택공급 대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선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먼저 기존의 신혼부부 주택공급 소득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원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했다. 참고로, 우선공급에서 탈락이 된 경우 일반공급에 포함이 되어 다시 선정이 될 수 있다.

 

1) 공공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2) 민영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특별공급 물량의 우선 75%)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특별공급 물량의 일반 25%)

 

 

하지만 2021년부터서는 다음과 같이 소득기준이 완화가 됐다.

 

1) 공공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특별공급 물량의 우선 70%)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특별공급 물량의 일반 30%)

2) 민영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특별공급 물량의 우선 70%)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특별공급 물량의 일반 30%)

 

참고로,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3인 이하 가구: 5백62만6897원(100%), 6백18만9587원(110%), 6백75만2276원(120%), 7백31만4966원(130%), 7백87만7656원(140%), 8백44만346원(150%)

2) 4인 가구: 6백22만6342원(100%), 6백84만8976원(110%), 7백47만1610원(120%), 8백9만4245원(130%), 8백71만6879원(140%), 9백33만9513원(150%)

3) 5인 가구: 6백93만8354원(100%), 7백63만2189원(110%), 8백32만6025원(120%), 9백1만9860원(130%), 9백71만3696원(140%), 1천40만7531원(150%)

 

04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예상 결과

 

 

 

이와 같은 2021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 신혼가구 가운데 대략 92%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수혜가 가능해지며, 공공주택은 8.1만 가구가, 민영주택은 6.3만 가구가 2020년도와 대비했을 때 새롭게 자격을 부여받을 예정이다.

 

특별공급은 1회에 제한이 되어 실시가 되고, 특별공급 청약접수와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 또한, 주택의 동·호수 배정 추첨의 경우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로 추첨을 한다. 2021년 특별공급을 내 집 마련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방법인 듯싶다.

 

 

이상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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