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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신청자격 6가지 완벽정리! (feat. 공익/소농)

αβγ 2020. 10. 28. 15:41

직불금 신청자격 6가지 완벽정리! (feat. 공익/소농)

 

오늘은 직불금 신청자격 6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직불금은 크게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뉜다.

 

◆ 목차

01 기본형 공익직불제

(1) 소규모 농가직불금

(2) 면적직불금

02 선택형 공익직불제

(1) 친환경농업직불제

(2)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3) 경관보전직불제

(4) 논활용직불제

 

 

01 기본형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로는 소규모 농가직불금(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총 2가지가 있다. 소농직불금이나 면적직불금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 농지에 대하여 지급이 된다. 단,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을 받은 실적이 있어야만 한다.

 

만일 본인이 기존 수령자 즉 2017년~20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가 아니라면 신규 농업인으로서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신규 농업인으로 인정받는 데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후계농업인이나 전업농업인 혹은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가운데 1년 이상 0.1ha 이상을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한 경우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신청자격 조건을 전부 충족한다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농업인들에겐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①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② 논·밭 농업에 이용을 하는 농지면적이 0.1ha 미만인 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에 비해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 (단, 매매나 증여, 상속 혹은 임대차계약종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자가 정당한 감소임을 증명을 할 경우엔 지급 가능)

 

 

(1) 소규모 농가직불금

 

직불금 신청자격 첫 번째! 소규모 농가직불금 즉 소농직불금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면적과 무관하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농가는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를 의미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나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혹은 혼인 외의 사유로 인해 세대 분리의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이다. 예컨대 직장이나 자녀 학업 등으로 세대 분리가 된 배우자나 학교 진학 등으로 세대 분리가 된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혹은 혼인 외 사유로 인해 2년 전 세대 분리를 한 자녀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 간주한다.

 

다음과 같은 7가지 조건을 전부 충족하는 농가는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가 있다.

 

① 농가 내의 모든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면적의 합이 0.5ha 이하여야 한다.

② 농가 내의 농업인뿐 아니라 비농업인까지 포함을 한 전체 구성원의 소유농지(임대해준 농지까지 포함)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이어야 한다.

③ 농가 내의 모든 농업인 각각이 등록신청의 연도 직전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한다. 예컨대 2020년의 경우 농가 내의 모든 농업인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어야 한다.

④ 농가 내의 모든 농업인 각각이 등록신청의 연도 직쩐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농촌지역에 거주를 해야 한다.

⑤ 농가 내의 모든 농업인 각각의 농업 이외의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⑥ 농가 내의 농업인뿐 아니라 비농업인까지 포함을 한 전체 구성원의 농업 이외의 소득의 합이 4천5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⑦ 농가 내의 모든 농업인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천6백만원 미만이고, 시설재배업 소득이 3천8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2) 면적직불금

 

직불금 신청자격 두 번째! 소농직불금이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과 상관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 것과는 달리 면적직불금은 농업인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 농지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면적구간별 지급단가는 낮아지며, 면적구간은 다음과 같이 3개의 구간으로 구분이 된다.

 

① 2ha 이하

② 2ha 초과 ~ 6ha 이하

③ 6ha 초과 ~ 30ha 이하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인지, 아니면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인지, 그것도 아니면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인지를 각각 구분을 하여 다르게 정한다. 구간별 지급단가는 논·밭 모두 최소한 ha당 100만원 이상으로 지급을 한다.

 

지급상한은 다음과 같다. 이때 각각의 ha 수치는논과 밭을 합산한 수치이다.

 

① 농업인: 30ha (단, 30ha 초과시 2019년 직불금 수령 면적에 한하여 인정)

② 농업법인: 50ha (단, 50ha 초과시 2019년 직불금 수령 면적에 한하여 인정)

③ 들녘경영체: 400ha

 

 

02 선택형 공익직불제

 

 

선택형 공익직불제로는 친환경농업직불제와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그리고 논활용직불제가 있다.

 

(1) 친환경농업직불제

 

직불금 신청자격 세 번째! 친환경농업직불제의 지원대상자는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혹은 법인이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역시 지원대상자이다. 지원대상 농산물은 유기농산물 및 무농약농산물이며, 지원대상 농지는 2020년 사업기간(1~10월) 가운데 친환경농업을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를 받은 농지에 해당한다.

 

인증단계별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다.

 

① 유기: 700(논), 1,400(밭-과수), 1,300(밭-채소·특작·기타)

② 무농약: 500(논), 1,200(밭-과수), 1,100(밭-채소·특작·기타)

③ 유기지속: 350(논), 700(밭-과수), 650(밭-채소·특작·기타)

 

벼나 연근, 미나리 혹은 와골 재배농지에 속하는 논농업 대상자의 경우 논 단가로 지급이 되며, 그 밖엔 밭 단가로 지급이 된다.

 

지급한도 면적은 농가당 0.1~5ha에 해당하고, 지급한도 기간은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해서 생산을 하는 경우 최초 지급의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 동안만 지급을 한다. 단, 불연속적인 경우엔 3~5회만 지급을 한다.

 

 

(2)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직불금 신청자격 네 번째!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란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서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의 결과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를 않고, 친환경안전축산물소득보조금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다.

 

보조금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한우: 유기 17만원/마리 (단, 육우는 한우 지급단가에 비해 50% 감액 지급한다)

② 젖소(우유): 유기 50원/L (단, 우유 1L는 1.03kg이다)

③ 돼지: 유기 1만6000원/마리

④ 산란계(계란): 유기 10원/개 (단, 출하량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선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서 지급 가능하다)

- 산식: {(인증 마리수 × 20개 × 단가 × 개월 수) - (입증량 × 단가)} × 0.5

⑤ 육계: 유기 200원/마리 (단, 토종닭은 육계 지급단가에 비해 30% 증액 지급한다)

⑥ 오리: 유기 400원/마리

⑦ 오리알: 유기 20원/개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해서 생산을 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 동안 지급을 한다. 단, 불연속적인 경우 5회 지급한다. 농가당 연간 지급한도액은 3천만원이다.

 

 

(3) 경관보전직불제

 

 

직불금 신청자격 다섯 번째! 경관보전직불제의 지원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 재배·관리를 하는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이다. 농지의 경우 지역축제나 체험 혹은 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한 농지가 경관보전직불제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초지의 경우 2017년 1월 1일에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가운데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을 받은 실적이 있는 초지가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단,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와 필지별로 집단화 토지로 사업신청일에서부터 이행여부 확인·점검시까지 경관작물의 재배·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을 하는 토지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은 경관작물의 경우 2ha 이상이고, 준경관작물의 경우 10ha이상이다. 동일지구에 경관/준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엔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ha 이상이 되거나 전체면적이 10ha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준경관초지의 경우 집단화 최소면적이 미적용된다.

 

지원대상 작물은 초화류로서 경관 형성·유지·개선을 하기 위한 작물로,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농지 중 경관작물 대상작물: 설악초, 백일홍, 끈끈이대나모, 안개초, 감국, 헤어리베치, 해바라기, 코스모스, 자운영, 유채, 메밀, 라벤더, 달맞이꽃, 꿀풀(하고초), 꽃양귀비, 국화류, 구절초, 갓 등

② 농지 중 준경관작물 대상작물: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연꽃, 보리(청보리, 맥주보리, 쌀보리, 겉보리 등), 밀 등

③ 초지 중 준경관초지 대상작물: 경관, 준경관 작물 가운데 사료작물로 활용 가능한 작물 및 목초

 

보조금 지급 단가는 경관작물의 경우 170만원/ha이고, 준경관작물의 경우 100만원/ha이며, 준경관초지의 경우 45만원/ha이다. 지원한도 범위는 농업인의 경우 30만㎡이고,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50만㎡이다.

 

 

(4) 논활용직불제

 

직불금 신청자격 여섯 번째! 논활용직불제는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농지법 상 농지로 전년도 10월에서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논이모작)을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다.

 

① 종전의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②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이 된 것으로서 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제7조의 지급요건이 갖춰진 농지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자 가운데 논활용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를 하는 농업인 등, 아니면 승계자이다.

 

지급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고구마, 감자, 율무, 피, 기장, 메밀, 옥수수, 수수, 조, 완도, 동부, 강낭콩, 녹두, 팥, 콩, 귀리, 호밀, 밀, 맥주보리, 쌀보리, 겉보리

②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청보리 등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사용을 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사료작물 및 목초류에 해당을 하는 품목

- 사료작물: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사료용 유채, 귀리, 호맥, 수단그라스, 옥수수 등

- 목초류: 브롬그라스, 메도우페스큐, 리이드 케너리그라스, 레드톱, 켄터키블루그라스, 페레니얼라이그라스, 티모시, 톨페스큐, 오차드그라스, 버즈풋트레포일, 레드클로버, 화이트클로버, 알팔파

 

지급단가는 1ha당 50만원(㎡당 50원)이며 지급급액은 지급단가(원/㎡) × 지급대상 농지면적(㎡)을 통해 산출해 낼 수 있다. 지급한도는 농업인의 경우 30ha(30만㎡)이고, 농업법인의 경우 50ha(50만㎡)이며,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의 경우 400ha(400만㎡)이다.

 

 

이상 직불금 신청자격 6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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