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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만들기 가입 방법, 자격 조건 대상, 필요 준비 서류 본문
1. 주택청약종합저축
(1) 가입대상
국내 거주자인 개인 (연령,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2)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3) 필요서류
1)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
실명확인증표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가입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3) 제3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 본인의 인감증명서
2. 청약저축
(1) 가입대상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계좌에 한하여 가입 가능 (만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무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가입 가능하며, 만2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2)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3)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1)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1통
- 무주택확약각서 : 은행비치
- 호적등본(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에 한함)
- 장애인수첩사본(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에 한함)
- 주민등록증
2) 동일 세대내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 가입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1통
- 무주택확약각서 :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날인)한 후 대리인이 제출
- 호적등본(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에 한함)
- 장애인수첩사본(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에 한함)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3) 기타 제3자가 가입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1통(가입대상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 호적등본 추가)
- 주민등록등본상 최종 주소지에 대한 무주택 입증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 무허가건물확인서,철거예정증명서,기타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1통
- 호적등본(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에 한함)
- 장애인수첩사본(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긍계 예정자에 한함)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 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
3. 청약부금
(1) 가입대상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이상의 개인(세대주인 경우는 만20세 미만인 경우도 가입 가능. 단, 단독세대주는 가입불가)
(2) 지역별 가입금액
1) 서울·부산: 300
2) 기타광역시: 250
3) 기타 시·군: 200
(3)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1) 국내 거주자인 개인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2)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3)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4) 20세 미만 세대주(단독세대주는 불가)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4. 청약예금
(1) 가입대상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개인(세대주인 경우는 만20세 미만인 경우도 가입가능. 단, 단독세대주는 가입불가)
(2) 지역별 청약예치금
(3)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1) 국내 거주자인 개인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2)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3)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4) 20세 미만 세대주(단독세대주는 불가)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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