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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 자격 조건, 금리, 기간, 한도 본문
1.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가구·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 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대출접수일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m² 이하
3. 대출금리
일반: 연 2.15% ~ 3.00%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연 1.65% ~ 2.40%
우대금리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1.5% 적용
- 다자녀가구 0.7%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2자녀 가구 각 0.5%p, 1자녀 가구 0.3%p,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 0.2%p
-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0.7, %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2% 이하인 경우 연 1.2% 적용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0.1%p(0.2%p)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 매매계약을 체결시 0.1%p (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청약(종합)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유자녀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4. 대출한도 및 기간
대출한도 : 최대 2.5억원(LTV, DTI 적용)
※ 단, 신혼가구 2.7억원, 2자녀 이상 3.1억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억5천만원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5. 참고사항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상담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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