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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위기 모면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αβγ 2020. 9. 27. 21:21

탄핵 위기 모면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의사들의 집단휴진 당시에 정부·여당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을 이유로 불신임의 대상이 됐었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탄핵안이 부결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오늘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 컨벤션홀에서 임시 총회를 개최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투표를 해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대집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에 대해서는 이날 투표한 대의원 203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36명이 찬성하지 않아서 부결됐다. 불신임안에 대한 찬성은 114명이었고, 반대는 85명이었으며, 기권은 4명이었다.

 

 

의협 정관에 따라서 불신임안은 이날 총회에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의협의 재적 대의원은 242명이다.

 

최대집 회장과 같은 이유로 불신임의 대상에 올랐던 의협의 임원진 7명에 대한 탄핵안도 부결됐다. 임원진 7명에 대한 불신임안은 각기 투표에 부쳐졌으며, 어떠한 안건도 전체 투표한 대의원 총 201명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획득하지 못해 부결됐다.

 

 

이날 총회는 주신구 대의원을 포함하여 총 82명이 최대집 회장과 임원 7명에 관한 불신임안과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발의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데 따라 열렸다. 불신임의 대상은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그리고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등이다.

 

불신임안을 발의한 쪽에서는 최대집 회장과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 동의 없이 지난 4일 정부 그리고 여당과 합의했다며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최대장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및 보건복지부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최대집 회장과 임원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되었다는 소식에 현 집행부가 체결하였던 의·정 합의가 파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날 부결되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다만 불신임에 찬성하는 대의원들이 적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내부의 잡음은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날 의협의 임시 대의원 총회 장소 앞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등이 최대집 회장의 불신임을 가결해달라고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의대생과 전공의 그리고 최대집 회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의사 일부가 오직 대의원만 입장할 수가 있는 총회 장소에 들어가려 하다 경호원 등에 의해 막히면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대집 회장의 불신임안이 부결된 직후에는 그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일부의 의사가 고성을 지르면서 장내가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이날 임시 총회는 작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행에 따른 실내 50명 이상의 집합 금지 조항에 따라서 다섯 곳으로 나누어서 진행됐는데, 의장이 머무르는 장소에 입장을 요구하는 의사도 존재하였다.

 

 

의사들 일부는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여 "젊은 의사들이 안건 결과에 대한 불만을 보이는 데 왜 의견을 들어주지 않느냐" "왜 회원들에 자꾸 나가라고 하느냐. 방역 문제면 의협 직원 등을 내보내도록 해라"라며 항의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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