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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예고 보수단체, "추미애 사퇴" 차량 시위 본문
개천절 집회 예고 보수단체, "추미애 사퇴" 차량 시위
다음달 3일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를 열 것이라고 한 보수단체가 지난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면서 차량 행진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 집회는 집합금지 지역이 아니기에 허가했지만, 개천절 집회는 집합금지 지역에 해당하는 만큼 어떠한 방식의 집회라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른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9월 26일 오후 2시에서부터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차량 행진’을 개최하였다. 마포유수지주차장~서초소방서,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 강동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 신설동역~왕십리역, 도봉산역 주차장~신설동역 등의 5개 장소에서 각각 9대 이하, 총 30여 대의 차량을 이용했다. 참가자들은 ‘추 장관은 사퇴하라’라고 적힌 깃발을 달거나 ‘법치파괴’ ‘국기문란’ 등 문구를 창문에 붙인 채 운행했다.
해당 단체는 개천절에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부터 광화문광장을 거쳐서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200대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이는 경찰의 금지 통고를 받았다. 단체 관계자는 “28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겠다. 기각되면 서울을 20여개 구역으로 나눠 각 구간마다 9대 이하 차량 행진을 신고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집회 ‘쪼개기 신고’는 합법을 가장한 편법을 쓰는 것이다. 모두 금지 대상”이라 반응했다.
경기 수원에서는 차량 행진 형태의 집회를 허락치 않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서형주)는 ‘분당 서현동 110번지 주민 범대책위원회’가 제기하였던 차량 행진 금지 통고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2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해당 단체는 성남시 분당구에 예정이 된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조성 계획을 철회하라면서 차량 99대를 이용한 집회를 신고했으나 경찰이 금지 통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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