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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무혐의 처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시절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하여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추미애 장관이 보좌관에게 군의 상급자와의 통화를 지시한 듯한 정황이 나왔으나 검찰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28일 군무이탈의 의혹을 받은 서씨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군 상급자에게 전화하여 휴가와 관련해서 청탁한 의혹을 받았던 전 보좌관 A씨와 공모 혐의를 받았던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범죄 의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서씨는 주한미군 미2사단 지역대 카투사로서 복무하던 2017년 6월 총 23일에 걸쳐서 1·2차 병가와 연차휴가를 연달아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를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이 가운데 6월5~14일 1차 병가와 관련하여, “관련자들 진술과 서씨 진료기록, 연대 행정업무통합시스템에 기재된 휴가기록 등을 종합하면 병가 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후 2차 병가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보좌관 A씨가 서씨 부탁을 받고 지원장교 B대위에게 병가의 연장 요건을 문의한 사실이 있고, 당시 부대 지역대장이 상황의 보고를 받고 휴가를 승인한 것이라 검찰은 봤다.
검찰은 A보좌관과 B대위 사이의 통화에 대하여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면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A보좌관과 B대위가 서씨의 1차 병가가 끝난 14일과 2차 병가 중이었던 21일에 통화한 사실을 추미애 장관에게 보고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 역시 수사에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추미애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뚜렷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추미애 장관의 청탁 지시는 무혐의로 봤다.
휴가 승인권자인 지역대장 C씨(예편) 또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지원장교 B대위와 서씨의 소속부대 지원대장 D대위에 대하여서는 현직 군인인 점을 감안하여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정쟁에만 몰두하며 민생은 뒷전이었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라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것 역시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이라면서 “이제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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