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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증여세 세율/면제한도/계산방법/신고기한/서류 총정리! 본문
2020년 증여세 세율/면제한도/계산방법/신고기한 총정리!
오늘 포스트 주제는 다름 아닌 2020년 올해 증여세에 관한 정보이다. 2020년 증여세의 세율과 면제한도, 계산방법 그리고 신고기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 목차
1. 증여세율(증여세 세율)
2. 증여세 면제 한도 및 계산 방법
3. 증여세 신고 기한 및 방법, 서류
1. 증여세율(증여세 세율)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동일하다. 그러나 면제 한도(증여공제액과 상속공제액)는 차이가 있기에, 동일한 금액을 상속 증여를 하더라도 세금은 당연히 다르게 나온다.
증여세 = (총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X 세율
상속세 = (총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공제액) X 세율
계산 방식은 동일하나 면제 한도(증여재산공제액과 상속재산공제액)는 전혀 다르다. 물론 이렇게 계산이 된 증여세, 상속세에다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더하고 세액공제를 빼야만 최종적인 납부할 세금이 나온다.
* 상속세/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과세표준의 10%
-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인 경우 세율은 10억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2. 증여세 면제 한도 및 계산 방법
(총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세액 - 세액공제 = 증여세
이와 같이 산출세액을 도출해 낸 뒤 해당 값에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더하고 세액공제를 빼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 여기서 우선 총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 가산액 - 비과세 재산가액 - 과세가액 불산입 - 채무 인수액 = 총증여재산가액
이렇게 총증여재산가액이 나오면, 증여재산공제액을 빼야 한다. 증여세 면제 한도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 증여재산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직계존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10년)
직계비속 : 5천만원(10년)
배우자 : 6억원(10년)
기타 친족 : 1천만원(10년)
재해손실공제 : 재산 증여 후에 증여재산이 화재 등으로 인해 훼손됐다면 그 손실만큼 공제
감정평가 수수료 : 감정평가기관 수수료는 5백만원 한도, 비상장주식 증여 시 평가심의위원회 수수료는 1천만원 한도
이렇게 증여재산공제액을 빼면 과세 표준이 나오며 여기서 증여세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이 나온다. 따라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혹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위 증여세 면제 한도(공제 한도) 이하엔 증여세가 없다. 과세표준이 0이 되기 때문이다.
총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이렇게 산출세액이 나오면 앞서 간단히 설명하였듯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더하고 세액공제를 빼고 나면 최종 납부/신고할 증여세가 나온다.
3. 증여세 신고 기한 및 방법, 서류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계산해서 그 후 3개월 내에 납세자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된다.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미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자진해서 신고하게 되면 증여세 공제 혜택 또한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참고하기 바란다.
납부할 증여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고, 증여세 신고를 위한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기본자료(증여자, 수증자 모두)
주민등록등본,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축물대장
- 기준시가로 평가한 경우 기준시가 평가 관련 근거 자료
-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 및 수용 사례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
예금 등 금융 자료
- 예금 등 이체한 계좌 거래 내역서, 통장 앞면 사본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 회원권 등 명의변경 입증 자료
보험
-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보험증권, 보험금 수령 자료, 연금보험 관련 자료
차량
- 차량등록증
주식, 채권
- 명의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비상장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 서류
이상 증여세 면제 한도와 증여세율 그리고 계산 신고 기한 방법 등에 관한 포스트를 마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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