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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절차 및 서류 완벽 정리!

αβγ 2020. 10. 9. 06:00

합의이혼 절차 및 서류 완벽 정리!

 

이번 글에서는 합의이혼의 절차와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서로가 좋았던 때 결혼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등의 이유로 서로의 합치 하에 아이를 낳게 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편해지고 부부 사이의 갈등이 잦아지면서 갈라서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일단 관계 해소 그 자체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재산이나 양육권 또는 친권 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에는 조정이나 재판을 통하여 관계를 해소해야만 한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부부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만일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협의이혼 즉, 합의이혼의 절차 진행을 통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참고로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진행하는 이혼을 합의이혼이라고 한다. 같은 말로 협의이혼이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합의이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절차와 필요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합의이혼 절차는 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2) 이혼 안내, 숙려 기간 진행 3) 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재확인 4) 협의이혼의사 확인 뒤 3개월 내 관청에 이혼신고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합의이혼 절차 첫 번째,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합의이혼을 하기 위하여서는 부부가 우선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해서 의사를 확인받고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합의이혼 절차 두 번째, 이혼 안내, 숙려 기간 진행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일이 경과하면 이혼 의사를 확인받게 된다.

 

1)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엔 3개

2)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엔 성년이 된 날

3)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엔 1개

4)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엔 1개월

 

 

합의이혼 절차 세 번째,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재확인

 

 

부부는 이혼에 관해 안내받은 날부터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뒤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을 하고 이혼 의사의 유무와 부부 사이의 자녀가 있는지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혹은 가정법원의 심판 정보와 확정 증명서(이하, 이혼 의사 등이라 함)를 확인받게 된다.

 

가정법원은 부부 양편의 이혼 의사 등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하며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련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 부담조서 역시 함께 작성한다.

 

 

합의이혼 절차 네 번째, 협의이혼 의사 확인 후 3개월 이내 관청에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가정법원에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이혼 신고서에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혹은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비로소 발생한다.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합의이혼 절차는 얼핏 보면 간단하게 보일 수 있으나 양육비나 친권 및 양육권 혹은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 관한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생각치도 못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수가 있다.

 

또한 당시 합의한 사항들은 후에 변경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절차를 진행하는 때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필요가 있는 만큼 가사소송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와 상담하고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상 합의이혼 절차 및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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