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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수령액/신청방법 총정리!

αβγ 2020. 10. 8. 14:11

2020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수령액/신청방법 총정리!

 

오늘은 2020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령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초연금이란 국가와 자녀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마련한 제도이다. 2020년이 되면서 선정 기준액이 약간 인상되었다.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수급을 받으시길 기원한다.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른신들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 그리고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의 인구의 70% 수준이 되게끔 설정한 소득 인정액을 의미한다.

 

 

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일반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 148만원(기존 137만원), 부부가구 236만8천원(기존 219만원)

 

저소득수급자인 경우,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만8천원

 

주의해야할 점은 부부 중 오직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 역시 부부가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소득을 책정받을 때, 근로나 사업소득 혹은 재산을 보고 평가를 하며 건물이나 자동차 등의 다른 자산들로 기초노령연금 재산들을 평가한다.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쉽게 모의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한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하여서는 소득평가액부터 순서대로 알아보면 쉽다.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6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 96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 추가 공제 (단,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일용근로소득 제외)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무료임차소득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소매업, 도매업, 농업, 어업, 임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동산, 부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적금,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혹은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급여, 연금, 기타 금품(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다만,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혹은 배우자에 대해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본인 혹은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며,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된다).

 

 

3.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대상 제외자는?

 

 

공무원 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혹은 별정우체국 연금 등의 수급권자와 배우자가 해당된다. 예외사항으로는 장해보상금이나 유족연금 일시금 등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분들 가운데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4. 2020년 기초노령연금 수령액

 

 

2020년 1월 ~ 2020년 12월

일반수급자 월 최대 25만4천760원

저소득수급자 월 최대 30만원

 

일반수급자: 소득 하위 70%이고 저소득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저소득수급자: 소득 하위 40%에 해당되는 기초연금 수급자

 

 

5.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방법

 

 

만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 및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이렇게 2가지가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1)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 (공인인증서 준비)

2) 본인인증 및 로그인

3) 신청서 작성

 

하단의 링크를 통해 모의계산 및 자가진단이 가능하다. 다만, 모의로 계산된 것이므로 실제 수령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문신청의 경우

 

신청 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

 

1) 신분증(면허증, 주민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가능).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필요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 계좌)

3)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할 자격이 없거나 설령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분의 동의서 필요)

4)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른 서류들은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하여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나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혹은 수급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 등).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상 2020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령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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