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있소

가압류 해지방법 4가지 깔끔 정리! 본문

트렌딕, 앎을 선도하다

가압류 해지방법 4가지 깔끔 정리!

αβγ 2020. 10. 12. 15:00

가압류 해지방법 4가지 깔끔 정리!

 

오늘은 가압류 해지방법 4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채무는 늘어만 가는데 독촉은 계속해서 나 자신을 압박해 온다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물러설 곳이나 도망칠 곳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하지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갚을 돈이 진정으로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 놓은 뒤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매각이 된 금액으로 채권을 얻는 방식이 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자의 강제가 들어간 것이므로 참 답답한 심정일 것이다.

 

가압류의 종류나 경우는 다양하다. 부동산이 매각될 수도 있으며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빚을 당연히 갚아야 하나, 만일 채무자의 부동산마저 가압류에 걸려 있다고 한다면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

 

◆ 목차

1. 가압류 해지방법 첫 번째, 채무의 변제

2. 가압류 해지방법 두 번째, 본인 소송을 통한 소명

3. 가압류 해지방법 세 번째, 제소명령 제도

4. 가압류 해지방법 네 번째, 개인회생 신청

 

 

1. 가압류 해지방법 첫 번째, 채무의 변제

 

 

이 방법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나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기도 하다. 채권자에게 빚을 전부 갚는 그 순간 가압류 역시 말끔하게 해결이 될 것이다. 이는 너무 뻔한 이야기이므로 다음 두 번째 방법에서부터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해 보도록 하겠다.

 

 

 

2. 가압류 해지방법 두 번째, 본인 소송을 통한 소명

 

간혹가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채권자가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해지하지 않는 경우이다.

 

강제집행을 통하여 이중으로 돈을 받아 내려는 편법을 사용하는 채권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채권을 전부 갚았다는 것을 소명해서 가압류를 해지할 수가 있다.

 

법률에 의거하여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고 3년 내에 본인이 소송을 해야 하므로 반드시 참고하기 바란다.

 

 

3. 가압류 해지방법 세 번째, 제소명령 제도

 

 

채권자가 실제로는 소송할 마음이 없으나 단순히 채무자를 압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채권에 대하여 소송이 애매한 경우 채권자들은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대표적으로는 대부 없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한 경우 이른바 '제소명령 제도'를 통하여 가압류를 해지할 수가 있다. 제소명령이란 가압류나 가처분 명령을 내린 법원이 채권자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하는 결정을 뜻한다.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명령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해당 명령을 내린 법원이 채권자에 대해 2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내리는데, 만일 채권자가 해당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4. 가압류 해지방법 네 번째, 개인회생 신청

 

 

이 방법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답변이라 생각이 든다. 채무자는 돈이 없으므로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이고, 가압류에 걸린 상황 속에서 채무자가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개인회생 신청일 것이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그 순간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가 있다. 가압류가 본압류로 되기 전에 이를 막아서 본안결정이 날 때까지 시간을 벌어 두는 것이다.

 

또한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통하여 인가결정을 받게 되며 가압류를 완전히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개인회생이 좋은 이유는 채무를 변제하지도 않은 채 가압류를 해지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채무자의 경우 돈을 갚고 싶어도 갚을 능력이 도저히 없으므로 가압류 해지를 하지 못하여 부동산을 잃게 되기 십상이다. 만일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회생 계획안에 따른 비용만을 변제하고 가압류는 해지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있어서는 훨씬 유리한 것이다.

 

다만 채무자가 만일 변제 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하지를 못한다면 또 다시 가압류를 당할 수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상 가압류 해지방법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끝.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