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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유형별 총정리! (feat. 지급요건/종류) 본문
퇴직금 계산방법 유형별 총정리! (feat. 지급요건/종류)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 및 퇴직금 지급요건 그리고 퇴직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목차
1. 퇴직금이란?
2. 퇴직금 지급요건
3. 퇴직금 종류
4. 퇴직금 계산방법
1. 퇴직금이란?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외부의 금융기관에 퇴직금 지급재원을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혹은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2. 퇴직금 지급요건
우선 1년 이상 근로 조건이 있다.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4주간을 평균해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3. 퇴직금 종류
퇴직금의 종류로는 크게 2가지가 있다. DC형(확정기여형)과 DB형(확정급여형)이 바로 그것이다. DC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위탁하고 근로자가 운용방식을 선택하며 매년 평균 월급의 1개월 분을 적립한다. DB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위탁하고 회사가 운용하며 마지막 급여 3개월 평균 × 근속연수이다.
4.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DC형과 DB형이 서로 다르다. DC형 퇴직금 계산방법은 매년 평균 월급의 1개월 분을 적립을 하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4년 동안 재직한 경우 1년차 평균 월급이 200만원이고 2년차 평균 월급이 230만원이며 3년차에는 260만원 그리고 4년차에는 290만원이라고 하였을 때, 각 재직년도의 평균 월급 각각 1개월 분씩을 서로 더하면 된다.
∴ 200 + 230 + 260 + 290 = 980만원
DB형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전 3개월 월급 평균 × 근속연수이다. 예컨대 4년 동안 재직했고 각 재직년도의 평균 월급은 위의 예시와 동일하다고 하였을 때,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월급과 근속연수를 서로 곱해 주면 된다.
∴ 290 × 4년 = 1,160만원
이상 퇴직금 계산방법 및 퇴직금 지급요건 그리고 퇴직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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