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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계산방법 알뜰정리! (feat. 2020년/과세표준/신고기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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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계산방법 알뜰정리! (feat. 2020년/과세표준/신고기간)

αβγ 2020. 10. 21. 13:12

법인세율 계산방법 알뜰정리! (feat. 2020년/과세표준/신고기간)

 

오늘은 법인세율 계산방법 및 2020년 법인세율과 과세표준 그리고 법인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법인세란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해당 법인에게 부과가 되는 조세이다. 보통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라 하며,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선 법인세라 부른다. 법인으로 사업을 운용하려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이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법인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등의 사업장을 국내에 둔 내국법인을 뜻한다.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즉, 해외에 법인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세금은 납부해야만 한다. 법인세는 미리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둬야 세금폭탄을 맞지 않을 수 있다.

 

◆ 목차

01 2020년 법인세율 및 과세표준

02 법인세 신고기간

03 법인세 계산방법

 

 

01 2020년 법인세율 및 과세표준

 

 

2020년 법인세율 및 과세표준! 2020년엔 2019년과 마찬가지로 법인세율에 변화는 없다. 세율을 인하하고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의 4개로부터 2개로 단순화하자는 방안이 꾸준하게 제기가 되고 있지만 정부에선 법인세율 개편 계획이 없다며 밝힌 바가 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세율 10%(누진공제액 없음)

과세표준 2억원 초과~2백억원 이하: 세율 20%(누진공제액 2천만원)

과세표준 2백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세율 22%(누진공제액 4억2천만원)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세율 25%(누진공제액 94억2천만원)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따라서 2억원 이하의 경우 누진공제 없이 10%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2억원 초과 2백억원 이하의 경우 누진공제액 2천만원과 더불어 20%의 세율을, 2백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의 경우 누진공제액 4억2천만원과 더불어 22%의 세율을, 3천억원 초과의 경우 누진공제액 94억2천만원과 더불어 2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법인은 세율이 낮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해가는 상황 속에서 10~25%에 달하는 법인세율은 여전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02 법인세 신고기간

 

 

12월말 결산법인: 3월 31일

3월말 결산법인: 6월 30일

6월말 결산법인: 9월 30일

9월말 결산법인: 12월 31일

 

법인세 신고기간! 법인세 신고기간은 결산법인에 따라서 달라진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부터 3개월 이내가 바로 법인세 신고기간이다. 그렇게 하여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 31일까지 법인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3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6월 30일까지, 6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9월 30일까지 그리고 9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12월 31일까지 법인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법인의 대부분은 12월말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는 법인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03 법인세 계산방법

 

 

법인세 계산방법! 법인세는 과세표준과 각종 공제 그리고 감면액에 따라서 간단히 계산할 수가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 = 직전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총 부담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위 계산방법에 따라서 만일 예컨대 법인의 과세표준이 5억원이라고 한다면 산출세액은 5억원 × 20%로 1억원이며, 거기에서 누진공제액 2천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면 8천만원이 나온다. 여기에서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빼주면 법인세 총 부담세액이 도출이 된다.

 

 

이상 법인세율 계산방법 및 2020년 법인세율과 과세표준 그리고 법인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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