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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깔끔정리! (ft. 중고차) 본문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깔끔정리! (ft. 중고차)
오늘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에 대해 중고차를 곁들여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동차나 중고차를 구입을 할 땐 차량가격 이외에도 발생할 수가 있는 부대비용들이 많이 있다. 공채매입비나 등록세 혹은 취득세 등 일상 생활을 하면서는 보통 자주 접하지 않는 항목들이다. 이러한 비용을 합쳐보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천만원이 넘어가버릴 수도 있는데, 간혹가다 부대비용을 간과하였다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커다란 지출을 해버리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자동차를 구입을 할 때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보고 차량등록비 혹은 이전등록비라 부른다. 차량등록비에는 크게 취득세와 공채매입비 그리고 기타비용이 포함이 된다. 예전에는 등록면허세라는 세목도 있었기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합쳐서 보통 취등록세라 불렀다. 하지만 등록면허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이하여 취득세와 합쳐졌고, 그러므로 이제는 그냥 취득세만 고려해주면 된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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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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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취등록세 계산법
1.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자동차 취득세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취득세 = 차량가액 × 취득세율
차량가액 = 차량가 + 옵션가
차량가액은 차량 그 자체의 가격과 옵션의 가격을 전부 포함한 자동차의 최종가격을 뜻하며, 부가세가 포함이 되기 이전의 가격을 의미한다. 만일 3천3백만원의 차량을 구입하였다면, 부가세 10%를 뺀 차량은 3천만원이다. 취득세율은 차량별로 약간씩 다르다. 일반적인 승용차는 차량가액의 7%이고, 경차는 4%이다. 차량별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비영업용(자가용) 차량: 경차 4%(50만원까지 면제), 승용차 7%, 승합차(7~10인승) 7%, 승합차(11인승 이상) 5%, 화물자동차 5%
2) 영업용 차량: 차종과 무관하게 4%
예를 들어, 차량가액 3천만원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하였다면 취득세는 3천만원 × 7%를 하여 210만원인 것이다.
2.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법
친인척으로부터 중고차를 공짜로 받은 경우라도 취득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중고차 취득세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중고차 취득세 = 차량 기준가격 × 잔가율 × 취득세율
정부는 중고차 취득가액을 의도적으로 축소신고함으로써 취득세를 적게 납부를 해버리는 폐해를 막아내기 위하여 매년 중고차의 사용연수에 따라서 차종별 잔가율과 기준가액을 발표한다.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해당 중고차량의 구입비용과는 상관없이 위에서 언급한 계산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한다.
이상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에 대해 중고차를 곁들여서 알아보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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