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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월급

αβγ 2020. 8. 8. 21:28

오늘은 2021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월급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 글은 동아닷컴과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고용노동부,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최저시급) 8,720원으로 고시

전년 대비 시간급 130원 인상(인상률 1.5%)

 

 

 

2021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5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최저시급, 인상률 1.5%, 증 130원)으로 8월 5일(수) 고시하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2,4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1년 최저시급은 올해(시간당 8590원)보다 1.5% 인상된 것으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포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480원이다.

 

 

앞서 지난달 13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16명 가운데 9명이 찬성했고, 7명이 반대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15회), 권역별 토론회(5회), 현장방문(2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으며, 고용부는 7.20.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였고 7.30.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그간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해인 2017년에는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까지 올랐다. 역대 최대 인상률이었다. 2018년에도 2019년 최저임금은 10.9% 인상됐다.

 

 

일각에서는 2년 연속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올린 반작용 효과 때문에 2020년·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총 209시간 곱하기 8,720원을 하여 1,822,480원이 도출된다. 이때 209시간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기준이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상 2021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월급에 관해 알아보았다. 화끈하고 매콤달짝지근한 떡볶이나 먹으러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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