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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본문
오늘은 임대차 3법이 무엇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은 각각 또 무엇인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임대차 3법 = 전월세신고제 +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크게,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포함된다.
전월세신고제란?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신고제의 도입 근거로 작용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7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8월 4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서는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차 계약 당사자(집주인 및 세입자)가 30일 내에 임대차 보증금 등의 임대차 계약 정보를 주택 소재지 신고해야 한다.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게끔 했고,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이라 간주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이라 처리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지역 및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법 시행령에서 대상 지역 및 임대료 수준을 정하도록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담고 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날부터 시행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우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관련하여 설명해 보겠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단,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2020년 6월 9일 개정사항)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만일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허위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이라 일컫는다.
전월세상한제란?
갱신시 증액상한 즉 전월세상한제에 관해서는 임대료 증액상한을 5%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에 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LH 및 한국감정원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동소관에 관해서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법무부장관이 국토부장관과 협의하는 등 향후 공동소관하기로 하였다.
전화문의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상담처로 전화문의하면 된다. 각 기관의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1599-0001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02) 2133-1200~8
경기도 임대차즉시 전화상담 031) 8008-2246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한국감정원 053) 663-8425
LH 055) 922-3638,3641
마무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임차인이 폭넓게 보호 받고, 임대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균형잡힌 임대차 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대한민국 법무부는 밝혔다.
이상 임대차 3법을 비롯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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