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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분양 시 주의사항 19가지 총정리!

αβγ 2020. 11. 19. 20:00

오늘은 강아지 분양 시 주의사항 19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난 번에 다루었던 강아지 종류별 사진과 이름, 특징 10가지와 강아지 종류별 성격 유형 5가지, 강아지 키우는 방법 6가지 그리고 강아지 배변훈련방법 6가지에 대해 궁금한 사람은 이 글 아래에 해당 포스팅의 링크를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강아지 분양 시 주의사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 번 데려가면 적어도 10년은 함께 해야만 하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도중에 다른 데로 보내는 등의 일은 그 강아지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간혹가다 유명인 가운데서도 술 한잔 걸친 다음 애견숍 앞을 지나가다가 유리장 속에 있는 강아지에게 마음을 뺏긴 나머지 분양을 받았다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충동 구매는 절대 금물이다. 충동 구매를 할 경우에는 대개 나중에 후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며칠 만에 못 키우겠다고 강아지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으며, 중간에 키우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파양을 일으키기도 한다. 생각보다 강아지를 분양할 때에는 고려할 사항이 많다. 강아지 분양 시 주의사항 19가지는 아래와 같다.

 

 

♬ CONTENTS

 

  1. 사료 먹는 모습 확인하기

  2. 걸어다니는 모습 확인하기

  3. 사람에 대한 반응 확인하기

  4. 두개골 천공 유무 확인하기

  5. 안면 털 색깔 확인하기

  6. 눈 & 귀 상태 확인하기

  7. 호흡기 질환 유무 확인하기

  8. 치아 상태 확인하기

  9. 강아지 살집 확인하기

  10. 탈장 유무 확인하기

  11. 피부병 유무 확인하기

  12. 항문 상태 확인하기

  13. 잠복고환 유무 확인하기

  14. 개월 수 확인하기

  15. 접종 이력 확인하기

  16. 분양 업체의 위생 상태 확인하기

  17. 계약서 꼼꼼하게 읽기

  18. 강아지 보호자의 알러지 유무 확인하기

  19. 혈통서 & 부모견 모습 확인하기

 

1. 사료 먹는 모습 확인하기

 

 

 

강아지가 사료만 잘 먹어도 안심해도 된다는 말이 있다. 식욕이 없고 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는 강아지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걸어다니는 모습 확인하기

 

강아지를 땅에 내려 놓았을 때 강아지의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이지는 않는지, 그리고 활발하게 잘 뛰어 노는 편인지를 관찰해보도록 한다. 다만, 바닥이 미끄러워서 강아지가 미끄러지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므로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불편한 다리가 있는 경우 강아지는 그 다리를 내려놓지를 못한 채 들고 다닌다.

 

3. 사람에 대한 반응 확인하기

 

사람이 다가왔을 때 관심을 보이며 활달한 모습을 보이는 강아지가 좋다.

 

 

4. 두개골 천공 유무 확인하기

 

천공은 숨골 혹은 천문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두개골이 완전하게 닫히지 않은 것을 뜻한다. 강아지의 정수리를 반져보았을 때 움푹 들어가고 말랑말랑한 부분이 느껴진다면 천공이 있는 것이다. 소형견에게서 자주 보이는 현상이고, 강아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차츰 닫히긴 하나 천공이 큰 경우에는 닫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 경우는 위험하다. 천공이 완전히 닫히기 전까진 강아지가 머리를 부딪히지 않게끔 주의해주어야 한다.

 

5. 안면 털 색깔 확인하기

 

눈가와 입가가 붉게 착색이 된 강아지는 좋지 않다. 특히 흰 모색을 지닌 강아지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 이유는 퇴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눈물자국의 착색과는 다른 개념이다.

 

6. 눈 & 귀 상태 확인하기

 

강아지가 눈곱이 많이 끼진 않았는지와 귀를 가려워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진드기와 염증이 있다거나 악취가 나지는 않는지 확인해주도록 한다.

 

 

7. 호흡기 질환 유무 확인하기

 

강아지의 코는 물론 촉촉해야 하나, 그 정도를 넘어서 예를 들면 콧물이 난다거나 기침을 한다거나 혹은 감기에 걸려 있는 듯한 경우 그 강아지는 피해주어야 한다.

 

8. 치아 상태 확인하기

 

 

 

강아지의 치아는 부정교합보다는 정상교합 상태가 더 나은 상태이다. 부정교합은 치열이 고르지 못하다거나 하악이 마치 주걱턱처럼 상악보다 튀어나와 있는 경우 등을 뜻한다. 교합이 고르지 않을 경우에는 치주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간혹가다 위생상의 이유로 강아지를 만지지 못하도록 하는 업체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직원에게 직접 강아지를 들어달라고 부탁을 한 뒤 교합 등 확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보여달라고 부탁해주면 된다.

 

9. 강아지 살집 확인하기

 

강아지의 크기를 작아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사료를 무척 적게 급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강아지를 들어보았을 때 갈비뼈가 너무 앙상하다거나 아예 느껴지지 않을 정도보다는 적당히 느껴지는 편이 좋다.

 

 

10. 탈장 유무 확인하기

 

강아지를 세워서 들어보았을 때 배나 사타구니 부분이 볼록하게 나온 경우 탈장이 있는 것이다. 훗날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다.

 

11. 피부병 유무 확인하기

 

 

 

피부병이 있는 강아지도 피해주어야 한다. 분양자 측에서는 금방 고칠 수가 있을 듯이 이야기를 할 것이나 유전성 질환인 경우도 있고 재발도 잘 된다. 피부병은 대개 귀쪽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귀쪽이 오돌토돌한지 확인을 해주도록 하자.

 

12. 항문 상태 확인하기

 

설사 등으로 인해 악취가 나지는 않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상태는 깨끗한지 확인해주도록 한다.

 

13. 잠복고환 유무 확인하기

 

잠복고환은 종양으로 발전을 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강아지를 분양을 받는 시점에서는 육안으로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다. 강아지가 3개월에서 6개월령쯤 되고 나면 복강 속에 있던 고환이 서혜부 즉 사타구니를 거쳐서 생식기 쪽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만약 6개월이 되었는데도 고환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러한 경우를 두고 잠복고환이라 부른다.

 

 

14. 개월 수 확인하기

 

현행법상 2개월 이상 된 강아지만 분양이 가능하나, 업자 측에서는 그것보다 어린 강아지를 2개월령이라 속이는 경우도 있다. 강아지가 작아 보이게끔 하기 위하여 사료를 제한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생후 2개월쯤 된 강아지는 생각보다 덩치가 크며 털의 길이는 2cm 이상 되고 유치 또한 거의 다 난 상태이다.

 

15. 접종 이력 확인하기

 

강아지의 예방접종이력을 확인해주도록 한다.

 

16. 분양 업체의 위생 상태 확인하기

 

강아지가 청결하지 못하다거나 악취가 나는 곳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다.

 

 

17. 계약서 꼼꼼하게 읽기

 

 

 

애견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분양업자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소비자에게 제공을 해야만 한다. 첫째,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와 둘째, 애완견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인수한 날 셋째, 혈통과 성, 색상 그리고 판매 당시의 특징사항 넷째,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다섯째, 수의사의 치료 기록과 약물투여 기록 여섯째, 판매 당시의 건강상태 일곱째, 구입금액과 구입날짜가 바로 그것이다.

 

만일 분양 이후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이 15일 이내에 애견이 폐사할 경우 업자는 동종견으로 교환 혹은 분양가 전액 환불의 의무가 있고,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치료 후 재분양할 의무가 있다. 만약에 앞서 설명한 내용과는 다르게 계약서가 업자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작성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피해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분양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든지 반려견이 폐사할 경우 환불 대신에 교환만 가능하다든지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분양 이후 15일 이내에 애견이 폐사를 한 경우엔 샵이 이미 바이러스성 질병이 돌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새롭게 데려 오는 강아지도 건강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교환보다는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더 낫다. 더 나아가, 교환이 실제로 무료로 이뤄지는 경우는 잘 없으며 이번에는 확실한 아이로 분양을 해주겠다며 건강 검진 명목 등으로 약간의 추가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업체 측에서 원래의 강아지보다 경매가가 저렴한 강아지를 경매장에서 새롭게 데려 오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앞서 설명한 규정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만 적용이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가정견을 분양을 받은 경우라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

 

 

18. 강아지 보호자의 알러지 유무 확인하기

 

강아지를 키우는 가족들이 혹시나 강아지 알러지가 없는지 확인해주도록 하자.

 

19. 혈통서 & 부모견 모습 확인하기

 

이 내용은 브리더 즉 전문견사에서 분양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펫샵에서 분양을 받으면서 혈통서를 찾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품종견의 견종표준 모습을 보존을 하고 전문적으로 번식을 시켜 나가는 전문견사라고 한다면 한국애견연맹이 발급한 4대 혈통서가 발급이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브리딩이나 도그쇼의 출전을 목표로 하지 않는 일반인에게 있어서 혈통서의 가장 큰 의의는 다름 아닌 근친교배의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다는 점이다. 강아지의 윗대 4대 조상 가운데 겹치는 강아지가 없어야 한다. 또한, 전문견사에서 반려견을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견의 외모와 체격 그리고 성격 등을 직접 확인해봄으로써 본인이 입양을 한 강아지가 성견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예측해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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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강아지 분양 시 주의사항 19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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