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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외 여행자 보험 추천 비교 사이트 & 보상 범위, 주의사항 본문
국내외 여행의 필수품 여행자 보험! 여행을 떠나기 전 꼭 여행자 보험 가입을 잊지마세요.
- 여행기간에 적용되는 저렴한 여행자보험을 통해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여행사를 통해 여행상품을 예매할 경우 여행사가 일괄적으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기도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원하시는 분은 본인에게 맞는 보상내용과 한도를 고려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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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안내
해외여행자보험은 손해보험회사 홈페이지, 대리점, 공항 내 보험회사 창구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험다모아(https://e-insmarket.or.kr)를 통해 보험회사별 해외여행보험 보험료 비교 및 보험가입 가능
- ① 보험다모아 접속 → ② 보험상품 알아보기 중 '여행자보험' 선택 → ③ '보험상품 비교하기'에서 보험료 등 비교 → ④ '인터넷 바로 가입' 클릭
해외여행자보험 상품 가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손해보험사에 문의(아래 대표전화번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AXA손해보험, AIG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ACE손해보험
* 회사별, 판매상품별로 보장한도, 계속입원요건 상이.
2. 여행자 보험이란?
여행중 각종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여행기간에만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한 게 장점입니다.
해외여행자보험이란?
해외여행을 위해 집을 출발해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우연히 발생한 사고나 질병, 배상책임 손해, 휴대품 손해, 비행기 납치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해외여행의 필수품입니다.
1) 신체상해 손해와 질병치료, 휴대품 및 배상책임 손해 등 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휴가철 필수보험이며 국내여행보험과 해외여행보험 2종류가 있습니다. 가입은 성별 연령 등에 제한 없이 모든 여행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국내여행보험은 여행을 떠나기 2~3일전에 보험회사 지점과 영업소, 대리점을 방문해 가입하면 즉시 보험증권을 발급해 줍니다.
3) 해외여행보험의 경우 여행을 떠나기 1주일 전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으며 단체여행인 경우에는 여행사가 일괄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출발 전에 보험가입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4) 해외여행자보험이란 해외여행을 위해 집을 출발해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우연히 발생한 사고나 질병, 배상책임 손해, 휴대품 손해, 비행기 납치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해외여행의 필수품입니다.
5) 만 1세 이상 70세 미만의 여행자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15세 미만의 여행자는 15세 미만 여행자보험, 70세 이상의 여행자는 고령자 해외여행보험 가입), 3개월 이하 단기간 여행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3개월 이상 여행하는 경우에는 해외장기출장자보험 가입)
6) 직업 또는 출국목적에 구애 받지 않고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 휴대품 도난 시 보상하며, 면책금액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보상 범위
국내여행보험은 국내여행 중 불의의 사고로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며 상해하고 치료비와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도 보상됩니다.
해외여행보험의 경우 국내여행보험과 보상범위가 같은데 여기에 가입자가 행방불명돼 구조나 수색을 하게 될 경우 그 비용과 숙박비, 교통비 등 특별비용이 보장됩니다. 또 항공기가 납치된 경우에도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자살,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와 전쟁, 혁명, 내란, 소요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여행중 사고가 난 경우 보상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해사고나 질병,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의 치료비 영수증과 현지 경찰서에 접수한 휴대품 도난신고서 등 입증서류를 구비해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보험회사는 외국의 전문 손해사정업체와 업무협정을 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 제휴업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현지 통화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경미하고 여행일정이 짧거나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고입증 서류를 구비해 귀국 후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외에서 상해나 질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외 긴급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5. 휴대품 손해는 어디까지?
휴대품 손해는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휴대품 1품목(1개, 1조 1쌍)당 20만원을 한도로 보상해 줍니다.
그러나 휴대품이라고 해도 현금 유가증권 항공권 원고 설계서와 의치 콘택트렌즈 등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방치 등에 의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단기는 도난, 장기는 상해 조심!
단기 여행에서는 휴대품 도난으로 인한 손해가 가장 많습니다. 도난이나 파손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기 여행에서는 우연히 발생한 상해사고, 질병치료로 인한 보험금 지급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여행할 때는 상해나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이 좋습니다.
7. 무료보험 가입은 신중히!
기업들이 각종 이벤트에서 여행자 보험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료 상품은 대개 사망 보험금 1억원을 제외하면 상해나 질병에 대한 보상 한도가 작습니다.
상해와 질병 의료비에 대한 보상 한도액은 300만원 이상(미주지역은 1000만원 이상)은 돼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8. 해외네트워크 있어야
해외에서도 신속히 사고 현장에 달려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진 보험사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또 해외여행 중에 사고를 당하게 되면 무엇보다 언어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24시간 한국어 상담을 해주고 응급상황을 신속히 처리해줄 수 있는 보험사인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9. 보상 못 받는 사고도 많아
고의 사고, 자살, 범죄 행위, 폭력 행위 등으로 인한 상해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고의 사고, 자살, 범죄 행위, 폭력 행위 등으로 인한 상해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산부가 여행 중 출산 또는 유산하더라도 여행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여행지 국가의 전쟁, 내란, 소요 등으로 인한 피해는 전쟁위험 담보 특약에 들지 않은 한 보상받지 못합니다. 치과 비용, 보험가입 전부터 있던 질병 치료로 인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10. 여행자 보험 계약 시 알아두어야 할 주요사항
(1) 성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들 수 있습니다.
국내 여행보험은 여행을 떠나기 2~3일 전, 해외 여행보험은 1주일 전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단체여행의 경우 여행사가 일괄 가입해주지만 직접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국내 여행이 5000원 안팎(3일 기준), 해외 여행은 1만5000원 안팎(1주일 기준)이 일반적입니다.
(2) 가입하실 때
보험약관을 잘 읽어보신 후 보상받는 경우와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를 확인하시고 계약시 청약서에 반드시 자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의료비는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3)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현재의 건강상태, 과거의 상병, 여행 중 위험한 활동(예: 전문등반, 위험한 레저활동, 스포츠활동 및 기타 위험한 활동), 상해를 담보로 하는 다른 보험계약 사항을 반드시 사실을 빠짐없이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면 약관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4) 해약 환급금
계약자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서면으로 해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계약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 청약 시 중요한 사실을 그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해지시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범죄폭행, 폭력행위/정신질환,심신/임신,출산,유산/전쟁,외국의 무력행사, 내란, 소요
2) 질병에 대한 치아보철비용, 치과처치 비용, 기왕증, 신체검사비용
(6) 주요 보상하는 손해
상해사망, 후유장해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사망, 신체의 일부분을 잃었거나 그 기능이 마비되었을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나 사고일로부터 180일안에 신체일부의 상실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1) 상해치료비여행 중 상해사고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비용을 보상하며 사고일로부터 180일내의 치료에 한합니다.
2) 질병사망여행 중 처음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보험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질병치료비여행 중 처음으로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의사의 치료(진료포함)를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를 한도로 보상합니다. 단, 장기해외체류자 질병치료비담보 특별약관을 첨부한 계약에 대하여는 1질병당 면책금액 100,000원 또는 300,000원을 공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위의 상해치료 및 질병치료시 척추지압술(Chiropractic, 추나요법 등), 침술(부항, 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US $700.00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휴대품손해여행 도중에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입은 도난, 망가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 목적물 1개, 1조 또는 1쌍당 20만원에 한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5) 국내여행보험 가입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치료비의 의료비 지급은 발생한 의료비총액의 50%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단,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의 치료비에 한합니다.
6) 위의 담보 내용은 보험증권에 가입된 담보항목에 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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