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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줄이기 12가지 총정리! (ft.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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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줄이기 12가지 총정리! (ft.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αβγ 2020. 12. 16. 07:00

오늘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줄이기 내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12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난 번에 다루었던 법인세 절세방법 7가지와 법인세율 계산방법, 부가세 계산방법 2가지,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그리고 재테크 잘하는 방법 7가지에 대해 궁금한 사람은 이 글 아래에 해당 글의 링크를 첨부해 두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세금이 더 많기도 하고, 장기적 세금이 줄어들기도 한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신고를 위하여 여러 가지 편리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잘 준비하는 것에 따라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종합소득세 절세의 핵심은 정규 증빙을 얼마나 잘 챙기는지이다. 이러한 비용의 처리뿐 아니라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를 통하여서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아래는 개인사업자 소득세율표로서, 2020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과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과세표준에 따른 6~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개인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순이익을 뜻하고, 필요 경비와 소득공제 등이 빠진 세무상의 조정을 가한 순이익을 의미한다.

 

과세표준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세율 산출세액 계산방법
5억원 초과 ~ 42% 1억7,460만원 + 5억원 초과분 x 42%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9,460만원 + 3억원 초과분 x 40%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분 x 38%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분 x 3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분 x 24%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분 x 15%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액 x 6%

 

그리고 산출세액 계산은 순이익이 1,500만원이라 가정할 때에 1,200만원까지는 세율 6%(0.06)를 곱하고, 1,200만원을 초과를 한 300만원은 15%(0.15)를 곱해서 나온 금액을 더한 117만원이 내야 하는 세액이 된다. 그런데, 지방세 10%를 더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6.6~46.2%라 알아두는 것이 편하다. 그럼 본격적으로,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줄이기 내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12가지는 아래와 같다.

 

 

♬ CONTENTS

 

  1. 매출을 줄여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은 위험하다

  2. 법인전환은 세금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

  3. 공동 사업이 단독 사업에 비해 세금이 적다

  4. 소득 공제 & 세액 공제 상품 적극 활용하기

  5. 청년고용은 세금절세효과가 가장 크다

  6. 인건비는 반드시 통장으로 지급한다

  7. 경조사도 비용 처리가 될까요?

  8. 임대료 다운 계약서는 어떻게 할까?

  9. 현금으로 사용을 한 비용은 사업자 지출 증빙을 받는다

  10. 종합소득세 많이 납부하는 것도 유리

  11.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써야할 카드의 종류가 있다

  12. 매입 자료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받도록 한다

 

1. 매출을 줄여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은 위험하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줄이기 내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첫 번째! 개인 사업자는 매출을 누락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은 위험하다. 사업용 계좌로 들어온 매출금액을 누락을 하게 되는 경우는 추가로 신고 시 가산세가 나오게 된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인해서 큰 세금이 부담될 수 있다. 특히 차명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엔 최근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해서 신고가 되는 사례가 많이 늘었다. 따라서 매출의 투명한 관리에 유의해주어야 한다.

 

 

2. 법인전환은 세금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줄이기 내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두 번째! 우리나라의 개인 소득세율의 경우 과세 이익의 규모가 1억5000만원을 넘으면 38%, 3억원을 넘어서면 40%, 5억원을 넘으면 최대 42%의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에 법인 사업자의 경우 2억원 미만의 이익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기에 이익이 많은 사업자의 경우 당장의 세금 부담 면에서 개인에 비해 법인이 유리할 수 있다.

 

 

3. 공동 사업이 단독 사업에 비해 세금이 적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줄이기 내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세 번째! 사업의 구조 변경을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가 있다. 개인이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가족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공동 명의로 할 수 있다. 공동 사업자의 경우 그 비율만큼 세금을 나누게 되어서 세금이 낮은 세율로 적용될 수가 있다. 종합소득세 절세는 장기적으로는 전략이 중요하다.

 

 

4. 소득 공제 & 세액 공제 상품 적극 활용하기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줄이기 내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네 번째! 자영업자의 노후 대비는 각자 해야만 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와 비교해서 퇴직금 제도가 없는 것, 거기에다가 사업자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근로자보다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가 무척 적은 것이 개인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리한 점이다. 그러므로 소득 공제가 가능한 노란 우산 공제 등을 통해서 연 최대 500만원까지 비용의 인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개인 연금 저축은 소득에 따라서 함께 연 300만원까지 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다. 이익이 많은 자영업자의 경우엔 저축이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장기적인 퇴직금의 대체 절세 상품으로서 적극 고려하는 것이 좋다.

 

 

5. 청년고용은 세금절세효과가 가장 크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줄이기 내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다섯 번째! 최근 세법의 지원 내용 중에서 세액 공제의 혜택이 가장 큰 것은 고용의 창출과 관련한 세액 공제이다. 특히나 청년 세액 공제는 법 소정의 요건에 따라서 29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는 경우엔 중소기업인 개인의 경우 대략 1000만원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수명의 청년 사원을 고용하는 경우엔 수천만원의 절세 효과가 크다. 다만 내년에도 고용 근로자의 수를 유지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2년간 지원된다.

 

 

6. 인건비는 반드시 통장으로 지급한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줄이기 내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여섯 번째! 인건비는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이다.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인건비 신고를 잘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잘 갖추어 놓아야만 인정이 된다. 증빙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는 현금 지급보다 통장으로 지급함으로써 근거를 남기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에 들어 일용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를 통하여 과태료 부과가 많기 때문에 노동법에 근거를 한 근로소득 신고와 사업 소득 비용의 처리를 잘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7. 경조사도 비용 처리가 될까요?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줄이기 내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일곱 번째! 접대비는 중소 개인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연간 2400만원 이상 인정된다. 접대비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처 등 경조사와 관련한 비용은 청첩장과 부고 문자 등의 증빙이 있는 경우에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접대비 한도를 넘지 않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경조사 내역을 잘 정리해 놓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8. 임대료 다운 계약서는 어떻게 할까?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줄이기 내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여덟 번째! 임차료를 다운 계약하는 경우는 세금을 한층 더 내게 된다. 임대료 중에서 일부는 증빙을 끊고 일부는 끊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와 관련한 비용을 처리를 하지 못해서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한달에 100만원을 다운 계약하는 경우에는 1년에 1200만원의 비용 처리를 못한다. 세율이 24%라면 280만원만큼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게 된다.

 

 

9. 현금으로 사용을 한 비용은 사업자 지출 증빙을 받는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줄이기 내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아홉 번째! 현금으로 지출한 비용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사업자 지출 증빙을 요청한다. 사업자 지출 증빙은 단말기에서 발행이 가능하며 온라인 구입한 것도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 현금 영수증은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나, 사업자 지출 증빙은 사업자 번호로 발행을 한다. 사업자 지출 증빙은 소득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절세할 수 있다.

 

 

10. 종합소득세 많이 납부하는 것도 유리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줄이기 내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열 번째! 종합소득세는 많이 납부를 하는 것도 유리하다. 바로 향후 자산을 구입할 때에 소득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는 소득과 지출을 동시에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소득 신고를 적게 하면 향후에 주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구입할 때에 자금 출처를 파악해서 과세할 수 있다. 따라서 매출을 과도하게 줄인다거나 비용을 늘여서 소득을 적게 신고를 하면 자금 출처 조사로 세금이 추징이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선 적정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주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 될 수가 있다.

 

 

11.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써야할 카드의 종류가 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줄이기 내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열한 번째! 비용 관리와 관련하여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카드의 종류가 중요하다. 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사업용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카드로 사용한다. 해당 카드를 국세청 현금 영수증 사이트에다가 등록하여 놓는다면 증빙 관리가 무척 편리하다.

 

 

12. 매입 자료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받도록 한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줄이기 내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열두 번째! 매입한 자료에 대해선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 계산서를 못 받는다면 비용의 입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받는 것이 유리하다. 부가가치세 10%를 더 주는 건 그대로 공제가 되기에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받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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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줄이기 내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12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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